이번에 첨으로 부동산가게 되서 공부중..
부동산가서
- 전입가능한 / 보증보험가능한 / 근저당없는 오피스텔 전세 있는지 물어보고
- 호수 확인해서 안심전세앱으로 HUG 전세보험되는지 확인하기
- 매매가 90% 넘으면 가입안되고, 반전세 유도시 다른 매물로
방 보러가서
- 물 다 틀고 변기 3연타
- 욕조 물 받아놓고 잘 빠지는 지 확인
- 싱크대 밑 등 벌레약 확인
- 관리비 확인
- 중앙 난방 / 냉방 여부 / 사계절 사용가능 여부 확인
가계약 시
- 도배나 입주청소 가능한지(?) 딜(잘모름)
- 이사날짜 협의
- 가계약 선금 지불
본계약 시 특약으로
- 임대인 혹은 임대물 하자로 보증보험 불가시 무효
- 계약 후 잔금 지급한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같은 권리 설정 안할 것
계약서 작성 직후
- 계약금 입금 (5%)
-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기
잔금 입금일
-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 (뭔가 저당잡았는지 확인)
-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 HUG 보증보험 가입신청
이사 당일
- 집 상태 찍어두기
대출을 안받는데도 뭐가 엄청 많다...
뭔가 틀린거나 빠진거 있을까..
(IP보기클릭)218.149.***.***
(IP보기클릭)112.165.***.***
(IP보기클릭)39.7.***.***
넘 복잡해잉.. 집이 쫌 별로여도 돈 문재만 안생기면 다행인데ㅠㅠ | 24.04.30 18:47 | | |
(IP보기클릭)112.165.***.***
아 그리고 도배장판은 니가 들어 갈 때 요구할 수 있음 그건 집주인이 하는거임 뭐 상태가 좋다 아니면 뭐 좀 딜을 한다거나 할 순 있음 도배를 새로 하진 않지만 대신 나갈 때도 벽지상태로 트집잡지 않는다 라던가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것도 서로간에 합의가 되면 딜을 할 순 있는거고 들어갈 때 입주청소 해주면 나갈 때도 청소 해놓고 나가겠다 이런식으로 | 24.04.30 18:47 | | |
(IP보기클릭)39.7.***.***
집보고 가계약 전에 도배나 장판 요구하기 안된다고하면 나갈땨 도배장판 상태로 문제안삼게 ㄱㅅㄱㅅ | 24.04.30 18:49 | | |
(IP보기클릭)112.165.***.***
하나 빠진거 있네 가계약 후에 집주인 국세체납있는지 확인해 봐 이게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된 거라 난 해 본 적이 없는데 국세청인지 어딘지에서 조회가능함 원랜 집주인 동의 없으면 불가능했는데 이제 계약서 잇으면 가능한거로 알고 있음 최악의 경우가 경매 넘어갔는데 집값 떨어져서 전세가 아래로 내려가고 국세체납까지 있으면 경매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국세가 0순위로 먼저 빠지고 그 다음 1순위부터 나가는거라 저당 없이 니가 1순위라도 돈 못받는 경우있음 국세체납 없이 1순위면 일단 니 돈 먼저 회수 되는거고 그리고 본인이 자가로 살다가 팔기 아까워서 전세굴리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앵간하면 저당은 잡혀있을거임 순전히 자기 돈만 가지고 집 사는 사람은 드뭄 그래서 근저당이 아예 없는 매물 원한다 하면 애초에 입구컷 당할 가능성 높음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니가 잔금 치름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 조건 거는 게 맞음 집주인이 대출 받아 둔 걸 니가 치른 잔금으로 대출을 날리는거임 이렇게 해야 기존 1순위던 은행이 빠지고 니가 1순위로 올라가는거 아파트는 솔직히 이거만 봐도 앵간하면 안전빵이긴 한데 빌라는 이렇게 해도 좀 위험하고 오피스텔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 24.04.30 18:59 | | |
(IP보기클릭)112.165.***.***
직전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차없이 니가 바로 들어가는 경우면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의 전세금이 있으니 근저당이 없는 상태일거고 빈집인 상태이면 앵간하면 근저당이 있을거임 | 24.04.30 19:01 | | |
(IP보기클릭)39.7.***.***
근저당 아예없는 매물은 잘 없고 특약에 잔금 치른 후 근저당 말소하게 넣기 가계약 후 국세체납 확인 그럼 잔금치르기 전까지는 안심전세앱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뜰수있겠구나.. ㄱㅅㄱㅅ 어렵다 | 24.04.30 19:10 | | |
(IP보기클릭)112.165.***.***
그리고 요건 노파심에 하는 얘긴데 전세계약은 2년 계약이 국룰이고 니가 사정상 1년6개월만 살다가 급하게 나가야된다 이럼 집주인이 2년 채울 때 까지 전세금 안돌려줘도 됨 이건 계약자체가 2년짜리라서 그런거라 방법이 엄슴 이 때는 걍 니가 최대한 숙이고 들어가야 됨 집주인 삔또 상하면 2년 배 쨀 수 잇음 이 경우에는 부동산 복비 니가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 최대한 빨리 구하게 매물 알아서 올리고 하는게 맞음 아 정상계약인 경우엔 5:5가 국룰임 전세 들어 갈 땐 집주인 5 : 너 5고 나갈 땐 집주인 5 : 다음 세입자 5 혹시나 집주인이 복비 낸다고 하면 얘기 나올 때까진 모르는 척 걍 넘어가고 ㅋㅋㅋㅋ 그리고 계약 끝나고 나갈 땐 장기미수선충당금 챙기고 관리사무소 가서 전세 끝나서 나가니까 영수증 달라고 하면 줌 그거 보내서 집주인한테 달라고 하면 됨 오피스텔도 미수선충당금이 있는진 모르겟지만 그리고 등본은 부동산에서 그 때 그 때 새거로 출력해서 줄 건데 혹시 불안하면 동사무소까지 가서 뽑지 말고 법원 등기소 홈피 가서 조회하면 됨 건당 500원인가 핸드폰 결제로 바로 진행 됨 아 마지막으로 등본에서 근저당은 을구에 누구 얼마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말고 혹시나 갑구에 XX신탁이라고 적힌거 있으면 걸러 신탁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다 위험한 건 아닌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잘 모르면 걍 거르는거 추천 | 24.04.30 19:31 | | |
(IP보기클릭)39.7.***.***
당분간은 이사나 결혼예정없으니까 기간은 오케이고 등본에 신탁있으면 다른거 보기 ㄱㅅㄱㅅ되게 잘안다 | 24.04.30 19:3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