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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부속서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 제1관 교전자 제1장 교전자의 자격 제1조 전쟁법 및 전쟁의 권리와 의무는 군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을 구비하는 민병 및 의용병단에도 적용된다. 1.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2.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특수한 휘장을 부착할 것 3. 공공연히 무기를 휴대할 것 4. 작전수행에 있어서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것민병 또는 의용병단이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이들도 군대라는 명칭중에 포함된다. 제2조 점령되지 아니한 지방의 주민으로서 적의 접근시 제1조에 따라 조직을 할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무기를 들고 침입군에 대항하는 자들은 그들이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경우에는 교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3조 교전당사자의 병력은 전투원 및 비전투원으로 편성될 수 있다. 적에게 사로잡힌 경우에는 양자 모두 포로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제2장 포 로 제4조 포로는 적대국 정부의 권력내에 속하며, 그들을 사로잡은 개인 또는 부대의 권력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포로는 인도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포로의 개인적 휴대품은 무기, 말 및 군용서류를 제외하고는 그의 소유에 속한다. | 20.12.05 14: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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