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잡담] 전쟁터에서 포로 잡으면 포로 물건은 막 가져도 된다던데 [5]




(5323449)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264 | 댓글수 5
글쓰기
|

댓글 | 5
1
 댓글


(IP보기클릭)116.126.***.***

포로꺼를 뺏어도 된다고?
20.12.05 14:27

(IP보기클릭)210.178.***.***

ㄴㄴ 못뺏어
20.12.05 14:27

(IP보기클릭)210.178.***.***

아마추어근첩
협약부속서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 제1관 교전자 제1장 교전자의 자격 제1조 전쟁법 및 전쟁의 권리와 의무는 군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을 구비하는 민병 및 의용병단에도 적용된다. 1.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2.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특수한 휘장을 부착할 것 3. 공공연히 무기를 휴대할 것 4. 작전수행에 있어서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것민병 또는 의용병단이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이들도 군대라는 명칭중에 포함된다. 제2조 점령되지 아니한 지방의 주민으로서 적의 접근시 제1조에 따라 조직을 할 시간이 없어서 스스로 무기를 들고 침입군에 대항하는 자들은 그들이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경우에는 교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3조 교전당사자의 병력은 전투원 및 비전투원으로 편성될 수 있다. 적에게 사로잡힌 경우에는 양자 모두 포로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제2장 포 로 제4조 포로는 적대국 정부의 권력내에 속하며, 그들을 사로잡은 개인 또는 부대의 권력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포로는 인도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포로의 개인적 휴대품은 무기, 말 및 군용서류를 제외하고는 그의 소유에 속한다. | 20.12.05 14:28 | | |

(IP보기클릭)106.244.***.***

방어구를 제외한 무장의 압수겠지
20.12.05 14:28

(IP보기클릭)112.170.***.***

옛날 전쟁 영화같은데서 본거 같은데 전쟁 후 점령한 곳의 전리품을 챙기거나 약탈 ㄱㄱ 이런게 아군 사기증진 및 적군의 복수할 토대를 없애거나 이런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랬었던거 같음
20.12.05 14:29


1
 댓글





읽을거리
[PS5]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85)
[MULTI]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19)
[MULTI]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44)
[MULTI] 고전 명작 호러의 아쉬운 귀환, 얼론 인 더 다크 리메이크 (17)
[게임툰] 자신만의 용을 찾는 여행, 드래곤즈 도그마 2 (50)
[게임툰] 공주의 변신은 무죄,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34)
[NS]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기념사업의 끝 (157)
[MULTI] 개발 편의적 발상이 모든 것을 쥐고 비틀고 흔든다, 별이되어라2 (88)
[NS] 여아들을 위한 감성 영웅담, 프린세스 피치 Showtime! (49)
[게임툰] 해방군은 왜 여자 뿐이냐? 유니콘 오버로드 (126)
[MULTI] 진정한 코옵으로 돌아온 형제, 브라더스: 두 아들의 이야기 RE (12)
[MULTI] 모험의 과정이 각별한 경험으로 맺어질 때, 드래곤즈 도그마 2 (52)



글쓰기
공지
스킨
글쓰기 5239654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