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2년이면 대법원에선 술을먹고 우발적으로 한 장난이다..이런식으로 처리되서 무죄판결이라도 나올듯하네요...ㅜ
만약 판사딸을 칼을들고 쫓아갔다면 협박만한거라며 2심에서 꼴랑 2년만 나왔을가요????ㅡㅜ
http://v.media.daum.net/v/20170606055616803
권남기 입력 2017.06.06. 05:56 댓
[앵커] 흉기를 든 남성을 피해 달아나다 쓰러져 의식을 잃은 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 기억하십니까.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피해 여대생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좁은 병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가해 남성은 2심에서 형량이 크게 준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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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에게 흉기를 들이댔던 남성은 그동안 두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방송국 개그맨 공채 출신의 여 모 씨.
처음에는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최근 2심 법원은 형량을 2년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여 씨가 칼을 들이댄 것은 맞지만, 돈을 뺏으려 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협박 혐의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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