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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에픽게임즈에 고소당한 포트나이트 치터의 어머니가 법원에 반론 제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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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정 시간: 17.11.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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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248.***.***

BEST
치팅 툴 이용은 둘째치고 반론문 내용이 되게 옳아보이네요
17.11.27 18:56

(IP보기클릭)112.166.***.***

BEST
- 부정행위를 하기 위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판매,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아닌 소년을 기소한 것은 본보기 행위이며, 부적절하다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해커들을 전부 끝장내는건 어려운일이겠지만 그러한 제공자를 먼저 처벌한 이후에 사용자를 처벌하는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17.11.27 18:59

(IP보기클릭)175.200.***.***

BEST
철없고 멍청한 아들놈때문에 어머님이 고생하시네
17.11.27 18:50

(IP보기클릭)14.54.***.***

BEST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알아보신듯
17.11.27 18:51

(IP보기클릭)182.224.***.***

BEST
게임에서 핵을 사용하는게 살인이랑 비교가 될리가 없죠. 따라서 살인과 칼의 예가 저기에 부합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17.11.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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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없고 멍청한 아들놈때문에 어머님이 고생하시네
17.11.27 18:50

(IP보기클릭)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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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정말 많이 알아보신듯
17.11.27 18:51

(IP보기클릭)218.234.***.***

レム
그냥 변호사가 써 준 거겠죠. | 17.11.28 10:22 | | |

(IP보기클릭)58.235.***.***

2번째는 좀 치명적일거 같은데 설마 애엄마가 치고들어올줄 알았겠엌ㅋ
17.11.27 18:55

(IP보기클릭)112.219.***.***

퍄 미성년자 체고시다
17.11.27 18:55

(IP보기클릭)112.219.***.***

생굴이맛이있을까요맛이없을까요
핵쟁이 사용자 상대로 고소가 되면 진짜 행복 그자체일듯 | 17.11.27 18:56 | | |

(IP보기클릭)106.248.***.***

BEST
치팅 툴 이용은 둘째치고 반론문 내용이 되게 옳아보이네요
17.11.27 18:56

(IP보기클릭)118.39.***.***

Irundyste
갑자기 자기 아들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고소까지 들어왔다보니 어머니가 엄청 어이없어서 공부를 이것저것 한거 같습니다. | 17.11.27 18:57 | | |

(IP보기클릭)119.197.***.***

340456694
변호사 자문해서 얻어낸 정보 같기도 하네요 | 17.11.27 18:59 | | |

(IP보기클릭)218.234.***.***

Irundyste
옳은가요? 저는 그냥 감성팔이, 궤변으로 보이는데..... | 17.11.28 10:22 | | |

(IP보기클릭)121.152.***.***

어머니 변호사 아니심?;; 역시 소송대국 미국답다
17.11.27 18:58

(IP보기클릭)112.166.***.***

BEST
- 부정행위를 하기 위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판매,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아닌 소년을 기소한 것은 본보기 행위이며, 부적절하다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해커들을 전부 끝장내는건 어려운일이겠지만 그러한 제공자를 먼저 처벌한 이후에 사용자를 처벌하는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17.11.27 18:59

(IP보기클릭)203.252.***.***

SILVER_RING
입바른 소리지만 사용한 사람이 무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하더라도 항의할 수 없는 입장이라 봅니다 | 17.11.27 19:15 | | |

(IP보기클릭)99.230.***.***

SILVER_RING
이건 마치 조폭들 검거할때 "우리보다 더한놈도 많은데 왜 우리만 본보기로 이러냐" 라는거랑 같은소리. 감정에 호소하는거라 법적 효력은 거의 없음. | 17.11.27 20:38 | | |

(IP보기클릭)99.230.***.***

SILVER_RING
감성팔이가 맞음. "마/약 제조자를 잡지 왜 소시민 마/약 사용자인 날 잡냐"랑 맥략은 같은거. 이게 설사 큰놈보다 작은놈 잡는게 쉬우니까 하는 본보기 행위일지라도 그건 에픽이 정하는거고 그걸로 범법행위에서 자유로운게 아님. 게다가 본보기로 잡아넣는게 불법도 아니고 경각심도 줘서 핵 근절에도 도움이됨. | 17.11.27 22:48 | | |

(IP보기클릭)218.234.***.***

SILVER_RING
이 글에 추천 박은 사람들 정말 이해 안 가네요. 만든 놈이나 쓴 놈이나 똑같은 범죄자에 비매너, 인간말종이지. 누굴 먼저 잡는지가 무슨 상관이죠? 비슷한 건이 저번에 네이버가 "구글은 왜 안 잡아?"라고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 17.11.28 10:24 | | |

(IP보기클릭)218.234.***.***

치즈너구리
같은 소리 맞습니다. "내가 치트 프로그램을 쓰긴 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은 왜 안 잡아요?" 결국 한 거잖아요? 불법행위. 설령 에픽게임즈가 제조원을 고소 안 한다고 해도, 저 미성년자의 범죄사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번 민사소송은 손해를 본 측이 손해를 끼친 측에게 청구한 건데. 손해를 끼친 측이 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손해를 받은 측이 이용자를 잡겠다는데 말이죠. | 17.11.28 10:27 | | |

(IP보기클릭)218.234.***.***

야생 아르셴
그냥 감성팔이죠. 혹은 물타기라 해야 하나. "재들은 제조사는 안 잡으면서, 나만 잡는다."라면서. 그래봐야 결국 똑같은 범죄자인데. | 17.11.28 10:29 | | |

(IP보기클릭)14.50.***.***

루리웹-5548866326
ㅁㅇ이랑 컴퓨터 게임이랑 비교를 ㄷㄷ | 17.11.30 13:58 | | |

(IP보기클릭)112.186.***.***

에휴 미성년자가 최고지. 걍 저런류 게임은 미성년자가 하면 부모가 손해보도록 법 개정해야함. 피해는 유저들이 다입었는데 미성년자라고 피해가는꼴이라니 ㅋ
17.11.27 19:00

(IP보기클릭)211.184.***.***

사실 저건 보기 안좋네요. 반론문 내용대로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이트를 기소해야지 플레이어를 기소하는건 본보기 행위로 보이네요.
17.11.27 19:01

(IP보기클릭)218.234.***.***

잠만자
본보기 하면 안 되나요? 해킹 프로그램 사용이 정말 제조사만 문제일까요? 저는 외려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쓰고, 구입하고, 이용해주니까 만드는 거거든요. | 17.11.28 10:30 | | |

(IP보기클릭)211.60.***.***

음 확실히 이 반론문 좀 괜찮아보임..
17.11.27 19:02

(IP보기클릭)182.224.***.***

반론은 확실히 좋네요. 제공자라면 반론으로서 부족한게 있을거 같은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반론이네요.
17.11.27 19:11

(IP보기클릭)112.171.***.***

살인을 하기 위한 칼을 판매, 제공하는 판매자가 아닌 살인범을 기소한 것은 본보기 행위이며, 부적절하다. 살인범은 마트에서 칼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뿐, 칼의 제조를 직접하지 않았으므로,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핵을 만드는 놈들도, 사용하는 놈들도 전부 처벌해야지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인지; 차라리 이익손실을 입증하라는 말이 더 설득력있는듯.
17.11.27 19:13

(IP보기클릭)182.224.***.***

BEST
wizard
게임에서 핵을 사용하는게 살인이랑 비교가 될리가 없죠. 따라서 살인과 칼의 예가 저기에 부합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 17.11.27 19:16 | | |

(IP보기클릭)112.171.***.***

ajiwm
실행을 위한 도구를 제공한 쪽과 직접 실행에 옮긴 쪽의 예시를 든 겁니다. 당연히 살인은 핵 쓴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중범죄죠. | 17.11.27 19:22 | | |

(IP보기클릭)27.177.***.***

wizard
칼보다는 ㅁㅇ이 맞는 비유 아닐까요? 칼을 만드는건 불법이 아니지만 핵을 만드는건 불법이잖아요? | 17.11.27 19:37 | | |

(IP보기클릭)27.177.***.***

SILVER_RING
마/약 | 17.11.27 19:37 | | |

(IP보기클릭)14.54.***.***

SILVER_RING
마/약에 대한 법은 제대로 있지만, 민간 기업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치트, 크래킹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이 규정 되있나요? 관련 법이 없기때문에 계약 위반과 피해 사실로 소송을 건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론도 그 소송 내용에 대한 반론이고요 첫줄부터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쉽게 제공한 격에다 치팅에 의한 피해 사실 증명도 명확하게 낼수없어서 어머니쪽이 유리하다고 보네요 | 17.11.27 20: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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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35.***.***

wizard
이걸 논리라고 내세운건지.. 핵개발자, 사용자 다 처벌하는건 맞는말인데 칼을 판매하는게 위법이라고 볼수 없을뿐더러 칼을 직접 제조한다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 핵만드는것과 사용은 다 약관?규정? 위반에 해당되고 | 17.11.27 20:34 | | |

(IP보기클릭)221.158.***.***

wizard
뭐 이런 똥같은 소리가... 살인과 치팅핵 사용이 같나? | 17.11.27 21:03 | | |

(IP보기클릭)112.171.***.***

wizard
칼과 살인이 마음에 안 들면 크랙제작자와 복돌이라고 바꿔서 봐도 됨. | 17.11.27 21:44 | | |

(IP보기클릭)210.99.***.***

wizard
걍 억지로 갖다붙이다보니 실수한거 같다고해요. | 17.11.27 22:09 | | |

(IP보기클릭)218.48.***.***

wizard
칼은 여러가지 용도로 쓸수 있는 물건을 행위자가 범죄에 이용한것이라 행위자의 책임이 크지만, 해킹툴은 해킹을 위해서 만들어진것이므로 제작자의 책임이 더 크지 않으르까 생각됩니다. | 17.11.28 00:07 | | |

(IP보기클릭)112.171.***.***

Strato5
칼은 물론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용자가 해킹툴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용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 17.11.28 00:47 | | |

(IP보기클릭)218.234.***.***

wizard
다들 이상하게 칼에 집착하네요. 일부러 물타기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해를 못 한 건지.... 칼이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죠. | 17.11.28 10:31 | | |

(IP보기클릭)112.167.***.***

야생 아르셴
비유가 틀리니까.. 아휴 이걸 설명해줘야 아나 | 17.11.28 23:42 | | |

(IP보기클릭)218.234.***.***

가난
근데 다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아들었잖아... 에휴, 이걸 굳이 설명해줘야 아나? | 17.11.29 08:36 | | |

(IP보기클릭)14.50.***.***

wizard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살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7.11.30 13:59 | | |

(IP보기클릭)121.167.***.***

반론은 좋긴한데, 회사쪽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방치해서 몰랐던거면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해버리면 어찌되는거지? 자기는 허락한적이 없다는데, 아이가 게임을 핵써서 오래 즐겼으니 걸린거 아닌가? 어쩌다가 한번 해서 걸릴정도면 진작에 핵들이 사라졌을테니 구차한 변명 같이 들린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관련도 ㅁㅇ상이 판매하는 ㅁㅇ을 샀을뿐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잘 못되었다랑 별 다를바 없는 내용인거 같고. ㅁㅇ판매상도 처음에는 무료로 나눠주다가 안주는 방식으로 장사하는걸로 아는데 딱 그거지 뭐.
17.11.27 19:16

(IP보기클릭)221.146.***.***

카즈셀
그럼 부모가 자식이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 시시콜콜 모두 다 감시하라는 말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설사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 쳐도 자녀들이 의도적으로 몰래 하면? | 17.11.27 19:34 | | |

(IP보기클릭)99.230.***.***

카즈셀
그걸 법정에서 "내가 일일히 다 감시할수없고 내 아들이 나쁜짓을하는지 마는지 알수없가"고 말하면 패소하는게 법정임. 아이를 모범적으로 올바르게 키우는게 부모로의 의무고 그 말을 하는순간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 하지못했다고 시인하는거. 오히려 자식교육 못한걸로 꼬여서 역효과임. | 17.11.27 20:53 | | |

(IP보기클릭)124.60.***.***

핵 사용으로 인한 유저 이탈의 통계를 자료로 제시해서 핵 제작자들만이 아니라 핵 이용자들에게 회사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확립되어야 함 손해배상건에 대해서 핵 제작자들과 이용자들은 공범으로서 분류하고 제작자들은 계획, 이용자들은 실행범으로서 다룰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7.11.27 19:22

(IP보기클릭)27.177.***.***

☆띠용띠용☆
살인으로 치자면 간접정범이나 교사범과 유사할려나요? 그런 식으로 처벌 방식이 바뀐다면 핵 이용자들의 수=핵 유포자 처벌의 강도가 되니까 좋은 것 같네요 | 17.11.27 19:44 | | |

(IP보기클릭)182.216.***.***

☆띠용띠용☆
한다고 보는게 아니라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남의 컴퓨터를 조작하든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어떻게 수작을 부리든 사온 핵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변조하든 아니면 해킹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핵을 하든 간에 내가 그런 짓거리를 해서 남의 프로그램이 변조되었고 본인이 그걸 의도했다면 빼도박도 못하고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 17.11.28 01:02 | | |

(IP보기클릭)182.212.***.***

반론문 너무 논리정연해서 판사님도 어 ㅇㅈ합니다 끄덕끄덕 할수밖에 없자너
17.11.27 19:43

(IP보기클릭)175.223.***.***

법원에 제출하는 반론문을 혼자 썼겠냐;; 변호사랑 상의하고 변호사가 넣으라는 내용 넣어서 적은거지
17.11.27 19:50

(IP보기클릭)221.143.***.***

보잉보잉747
변호사랑 이야기 한번 해본적 없는 사람이 보통 많으니까 이해하세요. 저걸 엄마가 생각해서 썼다고 생각하는게 웃기지만 ㅋㅋ | 17.11.27 19:58 | | |

(IP보기클릭)39.115.***.***

첫번째부터 개판이네. 지가 관리 못하면 그거대로 또 처벌될텐데
17.11.27 20:15

(IP보기클릭)99.230.***.***

저건 해석하기나름이지만 법적으로 완전 책임을 피하거나 반대로 역고소는 불가능함. 1번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등한시한게 있고 그럼에도 핵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지는게 아님. 2번은 무료라지만 유료스킨이나 타 유저의 게임을 방해하기에 이익손실이 충분함. 유저=돈 3번은 본보기라지만 그건 에픽에서의 결정사항이고 범법행위를 안한게 아님, 이건 그저 봐달라고 감정에 호소하는거 4번은 3번과 일맥상통하는데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사용했을뿐 개인적으로 소스코드를 바꾼게 아니랄지라도 이건 약관에도 이미 명시가 되어있음.콘솔 FPS 게임에서 마우스 매크로를 못하게하는 게임들이 있는거랑 같은 이유. 하지말라면 하지마루요. 5번은 델라웨어 법을 운운하는데 에픽이 기소한곳의 법이 다를수도있고, 성명이 올라간곳의 주가 다를수도 있음. 반론으로 발등의 불을 꺼볼수는있는데 책임을 아예 회피는 못할듯.
17.11.27 20:34

(IP보기클릭)218.234.***.***

주 인
변호사가 무조건 법적으로 옳은 말만 하는 줄 아나요? 변호사들도 상황이 불리하면 정에 호소하거나, 혹은 '그럴 듯 한 말'로 구슬리기도 합니다. 범죄만 저질렀다 하면 심신미약 들고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다 변호사들이 생각한 거니까요. | 17.11.28 10:13 | | |

(IP보기클릭)183.97.***.***

사실 반론문 자체는 아마도 아이엄마가 법조계에서 종사하지 않는한은 변호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제출한걸로 보여집니다. 엄마는 반론문을 제출할수 밖에 없습니다. 열네살짜리 아들이 소송에 걸렸다? 사실상 부모한테 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열네살이 무슨 책임을 질수있는 나이겠어요. 물론 에픽이라는 기업이 개인 두명에세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내긴 힘들죠 반론문에도 적혀있지만 이런 케이스는 대게 겁주려고하는 본보기 거든요. 유죄라고 해봐야 개인이 지불할수 있는 수준의 범칙금 정도로 끝나겠지만...부모입장에서는 아들 범죄자 만들기는 싫을테니 당연히 이렇게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17.11.27 22:35

(IP보기클릭)211.36.***.***

그냥 궤변과 감성팔이네
17.11.27 23:27

(IP보기클릭)218.234.***.***

주 인
그게 바로 감성팔이에요. 진짜 법적인 공방을 하기보다는, 배심원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요. 게다가저 글의 요지는 '왜 만든 애가 더 나쁜데, 우리 애한테만 그래요?' 입니다. 그걸 그럴 듯하게 포장한 거죠. 이런 걸 바로 우리는 '궤변'이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 듯 하게 말하는 거요. | 17.11.28 10:15 | | |

(IP보기클릭)218.234.***.***

주 인
아, 저 변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방어적으로는 괜찮다는 소리였군요. 하긴, 여기 댓글만 봐도 반반 갈리는 걸 보면 배심원한테도 효과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 17.11.29 08:38 | | |

(IP보기클릭)182.216.***.***

변호사도 열심히 머리를 쥐어짜내서 생각해낸 이야기겠지만 마지막 빼고는 저런 법리 들이대면 100% 필패임
17.11.28 00:09

(IP보기클릭)182.216.***.***

1번같은 경우 허락의 유무 여부는 전적으로 부모 자신만이 알수 있을뿐더러 대부분 게임 시작시 약관 또는 시스템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았을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우는 미성년자가 적극적인 수단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았다고 기망.. 뻥을 쳤을 경우에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또한 결정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변조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하고 타 유저의 게임플레이를 망쳐놓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과 사용권계약 유무 사이에는 별 관계가 없다. 2번의 경우는 고소장만 읽어봐도 한번에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 어느 나라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얼마얼마를 청구하면 당연히 무슨 이유로 얼마얼마의 금액을 산정하였는지 청구의 이유를 적게 돼 있기 때문이다. F2P 게임이라고 손실할 이익이 없는게 아니라는건 게이머라면 당연히 알거고. 게임회사가 무슨 자원봉사단체인가 3번 역시 말이 안된다는건 잘 알거고. 졸렬하다고 욕이야 할 수 있겠지만 큰 범인 놔두고 작은 범인만 왜잡냐고 감성팔이하는 꼴밖에 더되나. 거기다 저런 치트사이트 같은 경우 합법의 탈을 쓰고 운영할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절대로 상업적인 온라인게임 등의 프로그램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인실조트될수 있습니다 하는 약관을 판매시에 다 넣는다 4번 역시 등신같은 논리인건 누구나 다 알겠지... 5번이야 뭐 꼬우면 역으로 민사소송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하고는 별개의 문제
17.11.28 00:20

(IP보기클릭)182.216.***.***

그리고 범칙금이니 전과자니 유죄니 하는 내용이 리플에 있는데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유무죄도 없고 진다고 해도 전과자가 되지도 않는다. 그냥 집 기둥뿌리가 뽑혀 나가는 것 빼고는 불이익은 없지. 소년 집에 돈이 얼마가 있니 나이가 어리니 어쩌니 하는데 그런건 판사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전혀 참작할 사안은 아니다. 에픽이 제시한 금액과 이유를 보고 그 이유가 타당하면 인정하는거고 좀 아니다 싶으면 깎거나 인정 안하거나 하는 것뿐이고 그 돈을 못내면 파산해서 거리에 나앉으면 그만.
17.11.28 00:35

(IP보기클릭)182.216.***.***

물론 더 나가면 여기서 민사책임능력 여부 같은걸 따지게 되는데 책임능력 없으면 걍 무죄되는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민사사건은 보호자 등 관리감독자에게 배상책임이 다 돌아가게 돼 있고 웬만해서는 면하기도 싶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뱉어내게 돼 있음... 에픽이 얼마를 불렀는지는 저것만 보고는 모르겠다만 본보기로 크게 소송걸 정도면 적은 금액을 부른건 아닐테고 집 기둥뿌리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뽑힐 거라고 예상됨
17.11.28 00:48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211.222.***.***

무료라 손해가 없다는데서 피식했다
17.11.28 08:20

(IP보기클릭)218.234.***.***

여기 여론(특히 초반) 핵쟁이에게 너무 관대하네요. 핵은 범죄고, 약관 위반이고, 비매너고, 회사의 이미지에 누를 끼칩니다. 물론 제조사도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핵을 자기 책임 하에 쓴 저 핵쟁이의 범죄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혹시 핵쟁이가 미성년자여서? 그건 진짜 상관없죠. 미성년자면 뭐 법을 어겨도 되나? 미성년자 보호법 같은 것도, 절대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법이 아니니까요. 그냥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봐주겠다는 거지.
17.11.28 10:21

(IP보기클릭)218.234.***.***

야생 아르셴
게다가 사실 저 글에 논리 따위는 없죠. 그냥 물타기, 궤변, 감성팔이를 그럴듯하게 포장해놨을 뿐. 고소하는 측이 누굴 고소하건 무슨 상관이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남은 왜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고. 그걸 논리정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더 모르겠네요. | 17.11.28 10:34 | | |

(IP보기클릭)59.0.***.***

야생 아르셴
관대한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을 말해드리자면: 1. 핵사용은 범죄가 아님. 2.이용약관 위반은 범죄가 아님. 3.비매너 또한 범죄가 아님. 4.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는걸 증명할 수가 없음. 참고로 미국에서 핵 제조사 상대로 소송 걸어서 이긴 기업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처럼 이슈화되어서 겁주려는게 목적임. | 17.11.30 04:14 | | |

(IP보기클릭)14.50.***.***

게임회사가 핵사용자한테 민사소송한걸 가지고 무슨 살인이나 먀 약사범같은 강력범죄랑 비교를 하나요... 뺑소니범이랑 신호위반범이랑 같은 교통법규위반이니까 같은범죄다 급의 논리인듯.. 심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살인이나 마 약만큼 게임이 님들 인생에 중요한가요? 제발 비유 좀 적당히 대세요 여러분 지금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ㅋㅋ 그나저나 핵을 이용한 유저한테 민사소송한 사례가 있긴한가.. 핵을 만들어서 돈벌려는 제작자들을 소송하는거면 모를까.. 아무리 생각해도 14세 핵이용자 민사소송은 넘 찌질해보이는데..
17.11.30 14:14

(IP보기클릭)14.50.***.***

슈퍼루키9
현실의 온갖 부정부패나 비리에는 무덤덤하게 반응하면서... 고작 게임에서 일어난 별 볼일 없는 민사사건에서는 정의의 심판을 외치고 있다니.. 이것도 일종의 수평폭력의 일종으로 봐야하나 허허.. | 17.11.30 14: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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