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는 지난 10월 유료 치트 서비스인 Addicted Cheats를 사용한 포트나이트 플레이어 2명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치트서비스는 게임의 소스 코드를 변경하므로, 사용권 계약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치터중에는 14세 소년도 있었으며, 소년의 어머니는 11월에 에픽게임즈가 낸 소송의 문제점을 적은 반론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반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이 게임의 사용권 계약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나, 자신은 허가한 적이 없기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이번 소송은 위반에 따른 이익손실에 기초하고 있으나, 이 게임은 무료로 플레이 할수 있는 게임이기에 회사가 소년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손실의 세부상황을 밝히지 않으면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
- 부정행위를 하기 위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판매,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아닌 소년을 기소한 것은 본보기 행위이며, 부적절하다
- 소년은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을 뿐, 소스 코드의 개변을 직접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 미성년자에 대한 정보 공개는 델라웨어 주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소년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IP보기클릭)106.248.***.***
치팅 툴 이용은 둘째치고 반론문 내용이 되게 옳아보이네요
(IP보기클릭)112.166.***.***
- 부정행위를 하기 위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판매,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아닌 소년을 기소한 것은 본보기 행위이며, 부적절하다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해커들을 전부 끝장내는건 어려운일이겠지만 그러한 제공자를 먼저 처벌한 이후에 사용자를 처벌하는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IP보기클릭)175.200.***.***
철없고 멍청한 아들놈때문에 어머님이 고생하시네
(IP보기클릭)14.54.***.***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알아보신듯
(IP보기클릭)182.224.***.***
게임에서 핵을 사용하는게 살인이랑 비교가 될리가 없죠. 따라서 살인과 칼의 예가 저기에 부합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IP보기클릭)175.200.***.***
철없고 멍청한 아들놈때문에 어머님이 고생하시네
(IP보기클릭)14.54.***.***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알아보신듯
(IP보기클릭)218.234.***.***
그냥 변호사가 써 준 거겠죠. | 17.11.28 10:22 | | |
(IP보기클릭)58.235.***.***
(IP보기클릭)112.219.***.***
(IP보기클릭)112.219.***.***
핵쟁이 사용자 상대로 고소가 되면 진짜 행복 그자체일듯 | 17.11.27 18:56 | | |
(IP보기클릭)106.248.***.***
치팅 툴 이용은 둘째치고 반론문 내용이 되게 옳아보이네요
(IP보기클릭)118.39.***.***
갑자기 자기 아들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고소까지 들어왔다보니 어머니가 엄청 어이없어서 공부를 이것저것 한거 같습니다. | 17.11.27 18:57 | | |
(IP보기클릭)119.197.***.***
변호사 자문해서 얻어낸 정보 같기도 하네요 | 17.11.27 18:59 | | |
(IP보기클릭)218.234.***.***
옳은가요? 저는 그냥 감성팔이, 궤변으로 보이는데..... | 17.11.28 10:22 | | |
(IP보기클릭)121.152.***.***
(IP보기클릭)112.166.***.***
- 부정행위를 하기 위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판매,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아닌 소년을 기소한 것은 본보기 행위이며, 부적절하다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해커들을 전부 끝장내는건 어려운일이겠지만 그러한 제공자를 먼저 처벌한 이후에 사용자를 처벌하는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IP보기클릭)203.252.***.***
입바른 소리지만 사용한 사람이 무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하더라도 항의할 수 없는 입장이라 봅니다 | 17.11.27 19:15 | | |
(IP보기클릭)99.230.***.***
이건 마치 조폭들 검거할때 "우리보다 더한놈도 많은데 왜 우리만 본보기로 이러냐" 라는거랑 같은소리. 감정에 호소하는거라 법적 효력은 거의 없음. | 17.11.27 20:38 | | |
(IP보기클릭)99.230.***.***
감성팔이가 맞음. "마/약 제조자를 잡지 왜 소시민 마/약 사용자인 날 잡냐"랑 맥략은 같은거. 이게 설사 큰놈보다 작은놈 잡는게 쉬우니까 하는 본보기 행위일지라도 그건 에픽이 정하는거고 그걸로 범법행위에서 자유로운게 아님. 게다가 본보기로 잡아넣는게 불법도 아니고 경각심도 줘서 핵 근절에도 도움이됨. | 17.11.27 22:48 | | |
(IP보기클릭)218.234.***.***
이 글에 추천 박은 사람들 정말 이해 안 가네요. 만든 놈이나 쓴 놈이나 똑같은 범죄자에 비매너, 인간말종이지. 누굴 먼저 잡는지가 무슨 상관이죠? 비슷한 건이 저번에 네이버가 "구글은 왜 안 잡아?"라고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 17.11.28 10:24 | | |
(IP보기클릭)218.234.***.***
같은 소리 맞습니다. "내가 치트 프로그램을 쓰긴 했는데, 그걸 만든 사람은 왜 안 잡아요?" 결국 한 거잖아요? 불법행위. 설령 에픽게임즈가 제조원을 고소 안 한다고 해도, 저 미성년자의 범죄사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번 민사소송은 손해를 본 측이 손해를 끼친 측에게 청구한 건데. 손해를 끼친 측이 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손해를 받은 측이 이용자를 잡겠다는데 말이죠. | 17.11.28 10:27 | | |
(IP보기클릭)218.234.***.***
그냥 감성팔이죠. 혹은 물타기라 해야 하나. "재들은 제조사는 안 잡으면서, 나만 잡는다."라면서. 그래봐야 결국 똑같은 범죄자인데. | 17.11.28 10:29 | | |
(IP보기클릭)14.50.***.***
ㅁㅇ이랑 컴퓨터 게임이랑 비교를 ㄷㄷ | 17.11.30 13:58 | | |
(IP보기클릭)112.186.***.***
(IP보기클릭)211.184.***.***
(IP보기클릭)218.234.***.***
본보기 하면 안 되나요? 해킹 프로그램 사용이 정말 제조사만 문제일까요? 저는 외려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쓰고, 구입하고, 이용해주니까 만드는 거거든요. | 17.11.28 10:30 | | |
(IP보기클릭)211.60.***.***
(IP보기클릭)182.224.***.***
(IP보기클릭)112.171.***.***
(IP보기클릭)182.224.***.***
wizard
게임에서 핵을 사용하는게 살인이랑 비교가 될리가 없죠. 따라서 살인과 칼의 예가 저기에 부합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 17.11.27 19:16 | | |
(IP보기클릭)112.171.***.***
실행을 위한 도구를 제공한 쪽과 직접 실행에 옮긴 쪽의 예시를 든 겁니다. 당연히 살인은 핵 쓴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중범죄죠. | 17.11.27 19:22 | | |
(IP보기클릭)27.177.***.***
칼보다는 ㅁㅇ이 맞는 비유 아닐까요? 칼을 만드는건 불법이 아니지만 핵을 만드는건 불법이잖아요? | 17.11.27 19:37 | | |
(IP보기클릭)27.177.***.***
마/약 | 17.11.27 19:37 | | |
(IP보기클릭)14.54.***.***
마/약에 대한 법은 제대로 있지만, 민간 기업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치트, 크래킹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이 규정 되있나요? 관련 법이 없기때문에 계약 위반과 피해 사실로 소송을 건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론도 그 소송 내용에 대한 반론이고요 첫줄부터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쉽게 제공한 격에다 치팅에 의한 피해 사실 증명도 명확하게 낼수없어서 어머니쪽이 유리하다고 보네요 | 17.11.27 20:04 | | |
(IP보기클릭)118.35.***.***
이걸 논리라고 내세운건지.. 핵개발자, 사용자 다 처벌하는건 맞는말인데 칼을 판매하는게 위법이라고 볼수 없을뿐더러 칼을 직접 제조한다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 핵만드는것과 사용은 다 약관?규정? 위반에 해당되고 | 17.11.27 20:34 | | |
(IP보기클릭)221.158.***.***
뭐 이런 똥같은 소리가... 살인과 치팅핵 사용이 같나? | 17.11.27 21:03 | | |
(IP보기클릭)112.171.***.***
칼과 살인이 마음에 안 들면 크랙제작자와 복돌이라고 바꿔서 봐도 됨. | 17.11.27 21:44 | | |
(IP보기클릭)210.99.***.***
걍 억지로 갖다붙이다보니 실수한거 같다고해요. | 17.11.27 22:09 | | |
(IP보기클릭)218.48.***.***
칼은 여러가지 용도로 쓸수 있는 물건을 행위자가 범죄에 이용한것이라 행위자의 책임이 크지만, 해킹툴은 해킹을 위해서 만들어진것이므로 제작자의 책임이 더 크지 않으르까 생각됩니다. | 17.11.28 00:07 | | |
(IP보기클릭)112.171.***.***
칼은 물론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용자가 해킹툴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용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 17.11.28 00:47 | | |
(IP보기클릭)218.234.***.***
다들 이상하게 칼에 집착하네요. 일부러 물타기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해를 못 한 건지.... 칼이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죠. | 17.11.28 10:31 | | |
(IP보기클릭)112.167.***.***
비유가 틀리니까.. 아휴 이걸 설명해줘야 아나 | 17.11.28 23:42 | | |
(IP보기클릭)218.234.***.***
근데 다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아들었잖아... 에휴, 이걸 굳이 설명해줘야 아나? | 17.11.29 08:36 | | |
(IP보기클릭)14.5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살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7.11.30 13:59 | | |
(IP보기클릭)121.167.***.***
(IP보기클릭)221.146.***.***
그럼 부모가 자식이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 시시콜콜 모두 다 감시하라는 말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설사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 쳐도 자녀들이 의도적으로 몰래 하면? | 17.11.27 19:34 | | |
(IP보기클릭)99.230.***.***
그걸 법정에서 "내가 일일히 다 감시할수없고 내 아들이 나쁜짓을하는지 마는지 알수없가"고 말하면 패소하는게 법정임. 아이를 모범적으로 올바르게 키우는게 부모로의 의무고 그 말을 하는순간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 하지못했다고 시인하는거. 오히려 자식교육 못한걸로 꼬여서 역효과임. | 17.11.27 20:53 | | |
(IP보기클릭)124.60.***.***
(IP보기클릭)27.177.***.***
살인으로 치자면 간접정범이나 교사범과 유사할려나요? 그런 식으로 처벌 방식이 바뀐다면 핵 이용자들의 수=핵 유포자 처벌의 강도가 되니까 좋은 것 같네요 | 17.11.27 19:44 | | |
(IP보기클릭)182.216.***.***
한다고 보는게 아니라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남의 컴퓨터를 조작하든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어떻게 수작을 부리든 사온 핵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변조하든 아니면 해킹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핵을 하든 간에 내가 그런 짓거리를 해서 남의 프로그램이 변조되었고 본인이 그걸 의도했다면 빼도박도 못하고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 17.11.28 01:02 | | |
(IP보기클릭)182.212.***.***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221.143.***.***
변호사랑 이야기 한번 해본적 없는 사람이 보통 많으니까 이해하세요. 저걸 엄마가 생각해서 썼다고 생각하는게 웃기지만 ㅋㅋ | 17.11.27 19:58 | | |
(IP보기클릭)39.115.***.***
(IP보기클릭)99.230.***.***
(IP보기클릭)218.234.***.***
변호사가 무조건 법적으로 옳은 말만 하는 줄 아나요? 변호사들도 상황이 불리하면 정에 호소하거나, 혹은 '그럴 듯 한 말'로 구슬리기도 합니다. 범죄만 저질렀다 하면 심신미약 들고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다 변호사들이 생각한 거니까요. | 17.11.28 10:13 | | |
(IP보기클릭)183.97.***.***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218.234.***.***
그게 바로 감성팔이에요. 진짜 법적인 공방을 하기보다는, 배심원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요. 게다가저 글의 요지는 '왜 만든 애가 더 나쁜데, 우리 애한테만 그래요?' 입니다. 그걸 그럴 듯하게 포장한 거죠. 이런 걸 바로 우리는 '궤변'이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 듯 하게 말하는 거요. | 17.11.28 10:15 | | |
(IP보기클릭)218.234.***.***
아, 저 변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방어적으로는 괜찮다는 소리였군요. 하긴, 여기 댓글만 봐도 반반 갈리는 걸 보면 배심원한테도 효과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 17.11.29 08:38 | | |
(IP보기클릭)182.216.***.***
(IP보기클릭)182.216.***.***
(IP보기클릭)182.216.***.***
(IP보기클릭)182.216.***.***
(IP보기클릭)211.222.***.***
(IP보기클릭)218.234.***.***
(IP보기클릭)218.234.***.***
게다가 사실 저 글에 논리 따위는 없죠. 그냥 물타기, 궤변, 감성팔이를 그럴듯하게 포장해놨을 뿐. 고소하는 측이 누굴 고소하건 무슨 상관이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남은 왜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고. 그걸 논리정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더 모르겠네요. | 17.11.28 10:34 | | |
(IP보기클릭)59.0.***.***
관대한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을 말해드리자면: 1. 핵사용은 범죄가 아님. 2.이용약관 위반은 범죄가 아님. 3.비매너 또한 범죄가 아님. 4.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는걸 증명할 수가 없음. 참고로 미국에서 핵 제조사 상대로 소송 걸어서 이긴 기업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금처럼 이슈화되어서 겁주려는게 목적임. | 17.11.30 04:14 | | |
(IP보기클릭)14.50.***.***
(IP보기클릭)14.50.***.***
현실의 온갖 부정부패나 비리에는 무덤덤하게 반응하면서... 고작 게임에서 일어난 별 볼일 없는 민사사건에서는 정의의 심판을 외치고 있다니.. 이것도 일종의 수평폭력의 일종으로 봐야하나 허허.. | 17.11.30 14: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