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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군대 허리디스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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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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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분리증이면 상태에 따라 최소 4급 또는 면제압니다. 가까운 군병원에서 기록따는방법도 있지만 3차대학별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군병원에 가져간 후 부대에 의병복무전환을 해야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부대에 아프다고 하고 군병원 가야겠다고 하면 전투력 손실이라고 안보내주는 빌어먹을 간부샤까들이 천지이니 확실하게 처리받고 가세요. 현역복무확인서랑 해부대 소속 증명서만 있어도 개인 휴가기간에 이용할 수 있으니 부대 안끼고 가시려면 병무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마 분리증이라 복무중 공상처리하고는 거리가 있겠지만 다른 기저질환애서는 충분히 증명만 되면 공상처리와 함께 합법적으로 전공상 치료요양비용을 보훈처에 청구할 수있습니다. 후임 하나가 훈련때 크개 다치고 요추가 주저앉아서 키가 3샌타인가 줄고나서 전역하면서 300인가 보상받았습니다.
18.10.15 15:39

(IP보기클릭)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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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탈 때 몸관리 잘못되면 위험합니다. 적시에 의료지원도 어렵고 근무환경도 열악해서 확실히 치료를 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18.10.15 21:28

(IP보기클릭)12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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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말때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청원 휴가 내고 진료를 받았어요. 4,5번 추간판 탈추였고, 수술해야한다고 해서 수술을 했지요. 수술 하고 복귀하니전역하라고 하더군요..근데 당시 제가 전투력과 군부심이 넘쳐 흐를때라...이제 병장 5개월 남았고,. 분리수거라도 하며 지낸다 하여 만기 전역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여튼, 군병원 말고 청원 휴가 쓰셔서 대학병원 혹은 그에 준하는 병원에서 상태 파악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조치 하세요. 전역을 권유 할경우 망설이지 말고 전역 하십시요. 그래야만 유공자 심의라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동안 후회하고있는게 그때 전역 안한겁니다...ㅡ.ㅡ
18.10.15 13:22

(IP보기클릭)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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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등 판단근거가 될 진료기록을 가지고 진단서 떼 가서, 부대의 행보관/중대장에게 보고하고, 군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병가는 그 병가 기간으로 뭔가 해결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껏 열흘 이내 일테고, 그동안 해결될 수 있는 계획/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 경우는 입대시 X레이와 CT로 부족해서 입대후 민간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하기 위해 휴가를 썼습니다. 지역의 군 병원에서 진찰 및 치료, 민간진단서 등을 토대로 거기에서 치료가 가능한 레벨이라면 되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더 상위의 군 병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거기에서 군의관의 진단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하든지, (자대로 돌려보내서 휴가를 내보내서) 민간에서 수술을 받게 하든지 의가사를 시키든지 하게 합니다. 지역의 군 병원에서는 그런 판단을 안 하더라구요. 한 20년전 경험이긴 하지만 대략 흐름이 이렇습니다. - 전문의의 소견 (수술이 필요하다, 어느정도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등등)과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한 자료 - 이걸 토대로 군 내부의 절차를 밟아서 군의관으로 부터 역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8.10.15 13:28

(IP보기클릭)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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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주신 분들이 정보 많이 주셨네요. 15년도 말에 요추 5번 천추 1번으로 디스크 절제술 하고 현부심으로 복무전환 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역부적합심의를 올리기 위해서는 군의관 진단서가 필요한데, 지구병원등 지역 군병원급이 아니라 의무사령부 예하 군 병원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부대가 수도권에 있어서 수도통합병원으로 바로 진료를 보러 갈 수 있어서, 수도통합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하였습니다. 15년도 제가 할 때 기준으로, 1. 허리 주사 같은 디스크 시술의 경우 주사 등 시술 받고 몇일 입원해서 쉬었다가 퇴원하는 케이스 입니다. 별로 징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수통 입원해 있을때 이런식으로 입퇴원 반복하며 전역까지 버티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가장 일반적인 (제가 받았던) 디스크 절제술의 경우 전신 마취 및 국소부위 절개 후 디스크를 절제하는 등으로 진행 됩니다. 절제술을 받게 되면 군의관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같은 경우 절제술 이후 추적관찰시 조금 더 악화된 징후가 보여서 군의관에게 4급 진단을 받고 현부심 진행하여 16년도 3월에 전역 처리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전환 되었습니다. 3. 의무조사를 통하여 의무전역(일반적으로 의가사라고 통하는 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MRI 상 신경눌림이 약 80% 이상이 되거나, 아예 디스크 수핵이 터져서 통으로 들어내는 디스크 유합술의 경우가 아니고서야 의무전역이 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겪어 본 경험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위 댓글 주신 분들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큰 군병원이나 가능하다면 민간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받고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18.10.15 14:17

(IP보기클릭)12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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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말때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청원 휴가 내고 진료를 받았어요. 4,5번 추간판 탈추였고, 수술해야한다고 해서 수술을 했지요. 수술 하고 복귀하니전역하라고 하더군요..근데 당시 제가 전투력과 군부심이 넘쳐 흐를때라...이제 병장 5개월 남았고,. 분리수거라도 하며 지낸다 하여 만기 전역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여튼, 군병원 말고 청원 휴가 쓰셔서 대학병원 혹은 그에 준하는 병원에서 상태 파악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조치 하세요. 전역을 권유 할경우 망설이지 말고 전역 하십시요. 그래야만 유공자 심의라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동안 후회하고있는게 그때 전역 안한겁니다...ㅡ.ㅡ
18.10.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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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등 판단근거가 될 진료기록을 가지고 진단서 떼 가서, 부대의 행보관/중대장에게 보고하고, 군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병가는 그 병가 기간으로 뭔가 해결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껏 열흘 이내 일테고, 그동안 해결될 수 있는 계획/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 경우는 입대시 X레이와 CT로 부족해서 입대후 민간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하기 위해 휴가를 썼습니다. 지역의 군 병원에서 진찰 및 치료, 민간진단서 등을 토대로 거기에서 치료가 가능한 레벨이라면 되겠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더 상위의 군 병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거기에서 군의관의 진단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하든지, (자대로 돌려보내서 휴가를 내보내서) 민간에서 수술을 받게 하든지 의가사를 시키든지 하게 합니다. 지역의 군 병원에서는 그런 판단을 안 하더라구요. 한 20년전 경험이긴 하지만 대략 흐름이 이렇습니다. - 전문의의 소견 (수술이 필요하다, 어느정도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등등)과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한 자료 - 이걸 토대로 군 내부의 절차를 밟아서 군의관으로 부터 역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8.10.15 13:28

(IP보기클릭)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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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주신 분들이 정보 많이 주셨네요. 15년도 말에 요추 5번 천추 1번으로 디스크 절제술 하고 현부심으로 복무전환 된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역부적합심의를 올리기 위해서는 군의관 진단서가 필요한데, 지구병원등 지역 군병원급이 아니라 의무사령부 예하 군 병원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부대가 수도권에 있어서 수도통합병원으로 바로 진료를 보러 갈 수 있어서, 수도통합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하였습니다. 15년도 제가 할 때 기준으로, 1. 허리 주사 같은 디스크 시술의 경우 주사 등 시술 받고 몇일 입원해서 쉬었다가 퇴원하는 케이스 입니다. 별로 징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수통 입원해 있을때 이런식으로 입퇴원 반복하며 전역까지 버티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가장 일반적인 (제가 받았던) 디스크 절제술의 경우 전신 마취 및 국소부위 절개 후 디스크를 절제하는 등으로 진행 됩니다. 절제술을 받게 되면 군의관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같은 경우 절제술 이후 추적관찰시 조금 더 악화된 징후가 보여서 군의관에게 4급 진단을 받고 현부심 진행하여 16년도 3월에 전역 처리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전환 되었습니다. 3. 의무조사를 통하여 의무전역(일반적으로 의가사라고 통하는 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MRI 상 신경눌림이 약 80% 이상이 되거나, 아예 디스크 수핵이 터져서 통으로 들어내는 디스크 유합술의 경우가 아니고서야 의무전역이 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겪어 본 경험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위 댓글 주신 분들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큰 군병원이나 가능하다면 민간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받고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18.10.15 14:17

(IP보기클릭)180.229.***.***

서울대 병원이나 군지정병원 MRI 나 CT 등 사진찍고 cd로 진단서 등 첨부하여 즉시 제출하세요... 제 아는 친구는 수방사 근무하면서 2년 넘게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다가 무릎연골이 운동선수처럼 다 나갔었는데 참고 견디다 전역한게 가장 후회된다고 하더군요.. 20년전에 전역했는데 지금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8.10.15 14:36

(IP보기클릭)218.149.***.***

허리디스크가 이가사 대상이던가..... 심하면 되긴 하겠지만 군생활 한게 아까워서 병원에 입실해서 전역하는 경우도 보긴 했는데.... 내친구는 십자인대 끊어졌는데 전역 몇달 만 남은 상태라 그렇게 했다는.... 사회 나가서 치료할려면 병원비도 사비로 내야 되고..... 군에서 다쳤다고 증명이 되야 뭐라도지원되지 않나요?
18.10.15 15:21

(IP보기클릭)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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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분리증이면 상태에 따라 최소 4급 또는 면제압니다. 가까운 군병원에서 기록따는방법도 있지만 3차대학별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군병원에 가져간 후 부대에 의병복무전환을 해야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부대에 아프다고 하고 군병원 가야겠다고 하면 전투력 손실이라고 안보내주는 빌어먹을 간부샤까들이 천지이니 확실하게 처리받고 가세요. 현역복무확인서랑 해부대 소속 증명서만 있어도 개인 휴가기간에 이용할 수 있으니 부대 안끼고 가시려면 병무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마 분리증이라 복무중 공상처리하고는 거리가 있겠지만 다른 기저질환애서는 충분히 증명만 되면 공상처리와 함께 합법적으로 전공상 치료요양비용을 보훈처에 청구할 수있습니다. 후임 하나가 훈련때 크개 다치고 요추가 주저앉아서 키가 3샌타인가 줄고나서 전역하면서 300인가 보상받았습니다.
18.10.15 15:39

(IP보기클릭)211.202.***.***

휴가때 수도병원 한번 가보시는게..
18.10.15 17:03

(IP보기클릭)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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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탈 때 몸관리 잘못되면 위험합니다. 적시에 의료지원도 어렵고 근무환경도 열악해서 확실히 치료를 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18.10.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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