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가능합니다. 여기 업자들 말 듣지 말고 소보원에 민원 넣으세요.
동 사건에서 문제의 핵심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즉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안된다는 약관에 의해 소비자가 환불받을 권리가 제한되는지 여부입니다.
1. 환불가능 여부 : 가능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해당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수 있다.
여기서 청약철회란 일반적으로 '환불'을 의미합니다.
2. 그렇다면 환불기간은 몇일인가? 계약일로부터 7일 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제1호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받은 날(일반적으로 결제일을 의미)로부터 7일
다만, 서면을 받을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일반적으로 제품수령일로부터 7일)
3.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도 계약취소가 가능한가? 가능
전자상거래법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4. 그렇다면 모든 거래는 환불 가능한것인가? 환불불가 사유도 있음
환불불가 사유 :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6. 그밖의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하여 .(중략) 환불시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5. 그렇다면 이번 사건(플스 예구)이 환불불가에 해당하는가? 아님
동 사건이 환불불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당국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나,
건전한 법상식을 통해 판단컨데 1~6호에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 환불 안될 이유가 없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5&ccfNo=4&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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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분 판매자나 플스 관련 업계종사진신가 보네요 환불받음으로 인해 빼앗기는 다른 소비자의 권리가 뭔가요? ㅎㅎ 환불받으면 재고 하나 늘어나는 건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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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아니라 플스웹이어서 그렇죠 위와 같이 법적인 판단 소지가 충분한데 업자와 플스 총판의 사정까지 널리 헤아리시는 거죠 저게 저렇게 열낼 일인가 아직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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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정확한데 해석은 부정확 하시네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재화(ps5)를 공급이 계약일보다 늦은 경우 재화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동 건에서 소비자가 ps5를 공급받지 못했다면 재화의 공급 등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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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가능 기간은 1)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즉, 이 건에서 소비자는 아직 상품을 인도받지 못했으므로 환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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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본인입니다. 법적 검토는 당연히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펌이나 변호사가 할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검토 결과를 공개하거나 공유할수도 있구요.. 원래 검토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죠? 물론 제 글이 법적인 확정력이나 집행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판결, 판정, 처분 등의 용어를 사용했겠죠. 다만, 법령에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다수의 판례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즉, 동 검토 내용은 ps5 예구건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전자상거래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로인해 소비자가 얻게될 실익이 블랙베리님이 언급하신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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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 지났으니 땡이네요. ㅋㅋㅋ | 21.07.26 1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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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정확한데 해석은 부정확 하시네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재화(ps5)를 공급이 계약일보다 늦은 경우 재화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동 건에서 소비자가 ps5를 공급받지 못했다면 재화의 공급 등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 21.07.26 1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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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park
요긴 아직 남아있네 다중이놈 ㅋㅋ | 21.07.27 0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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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park
ㅋㅋㅋㅋㅋㅋㅋ | 21.07.26 1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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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본인입니다. 법적 검토는 당연히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펌이나 변호사가 할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검토 결과를 공개하거나 공유할수도 있구요.. 원래 검토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죠? 물론 제 글이 법적인 확정력이나 집행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판결, 판정, 처분 등의 용어를 사용했겠죠. 다만, 법령에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다수의 판례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즉, 동 검토 내용은 ps5 예구건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전자상거래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로인해 소비자가 얻게될 실익이 블랙베리님이 언급하신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 21.07.26 1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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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Berry_Bay
진짜 이분 판매자나 플스 관련 업계종사진신가 보네요 환불받음으로 인해 빼앗기는 다른 소비자의 권리가 뭔가요? ㅎㅎ 환불받으면 재고 하나 늘어나는 건데ㅎㅎ | 21.07.26 1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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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도 그렇도 댓글도 그렇고 일목요연 ㅎㅎ | 21.07.27 0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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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아니라 플스웹이어서 그렇죠 위와 같이 법적인 판단 소지가 충분한데 업자와 플스 총판의 사정까지 널리 헤아리시는 거죠 저게 저렇게 열낼 일인가 아직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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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얽혀있나봐요 | 21.07.26 14:16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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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park
좋은 판례네요 감사합니다 | 21.07.26 1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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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사람
신도림사람님께서 말씀하신 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 18조에서는 '소비자의 변심'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도림님께서 언급하신 규정은 동 사건과 무관합니다. | 21.07.26 1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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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사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의 효과) / 여기서 청약철회는 반품 등을 의미함/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보면 제8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소비된 경우(예를 들어 DL게임의 실행)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제9항에서는 청약철회를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의 청구란 것은 재화나 서비스의 멸실 또는 사용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청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153 | 21.07.26 1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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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사람
판매자가 다시 판매하는데 얼마가 드는데요? 값을 메길 수 있어요? 판매자는 그냥 거기 있는거고 구매자만 새로 구하면 되는건데 비용 얼마 드는지 입증 가능해요? 플스 좋아하는 분들이나 공정한 구매 열정 갖지 일반인들은 왜 그런거 같고 저러고들 있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해요. 더욱 값 메길 수 있어도 얼마 안할테고 그 마저도 법으로 청구 못하게 막아 놨잖아요. | 21.07.26 1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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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사람
법 18조 8항에서 구매자 단순변심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쫌… 조항좀 읽어보고 말씀하세요. 제발 | 21.07.26 1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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