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B2B, B2C로 일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디자인 콘텐츠 같은 거 제작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달 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것저것 견적이랑 납기 기간을 상담 하고 작업을 진행했죠..(상담 내역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 같은 경우 사업자나 계약서를 받지만 개인의뢰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합니다. 이게 문제였던거죠..
작업은 끝났고 납기 기간이 되어도 연락이 없는겁니다..
보통 의뢰하는 사람들이 개인 일정상 며칠 뒤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틀을 기다렸죠..
그래도 연락이 없길래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면서 자기도 사업준비한다고 연락할 시간이 없었다고 준비가 끝나는대로
연락을 준다고하더군요..다시 몇주를 기다렸죠.. 그래도 연락이 없길래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제 번호를 수신거부 해놨더군요.
그때부터 빡치기 시작했죠.. 구글이랑 네이버에 전화번호 검색하니 다행이 그 사람 일하는 사업장 연락처,블로그가 뜨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폐업상태입니다..최근에 다시 검색을 해보니 경남창원에 사업장을 다시 냈더라구요..
오늘 다시 전화를 해서 3개월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2번째 빡침은 여기서 왔습니다. 3개월만에 통화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못 할 망정 자기를 스토킹 했니 어쩌니 하다가 갑자기 반말을 하더니
"이 새끼 완전 ㅁㅊㅅㄲ네" 하면서 욕설을 날리네요...(욕하는거 통화녹음 다 해놨습니다.)..
일단 저희쪽에서 손해라고 할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아서(40만원 정도) 민사소송까지는 생각 안했는데 오늘 통화하고 나니 너무 빡치네요..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못받고 3개월만에 통화하니 스토커 취급하면서 쌍욕먹었습니다.
제대로 엿먹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는 지인한테 건너건너 물으니 민사소송 걸어서 그 사람을 법원 왔다갔다 하게 변론하게 만들고 귀찮게 엿먹일수 있다고는 하는데
무슨말인지 소송관련해서는 해본적이 없어서 혹시 이런것도 잘 아시는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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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식당하면서 함바했었는데, 돈 때먹는 양아치 업자들에 이골이 나서 요령이 생겼었습니다. 식대를 조금씩 안받고 일정 기한에 한번에 받는 걸로... 조금 미리 받아두면 '사기' 성립이 안되어 '민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준다하고 못받으면 '사기' 성립이 되어 형사사건으로 경찰이 해결해주니 '강제력', '전과'등이 남기 때문에 가해측에 부담감이 크고 돈 받기가 편합니다. 일단 해당지역 경찰서 홈피서 조서양식 뽑아다 내용에 맞게 미리 작성하셔서 해당 경찰서 경제과 방문하셔서 담당관에게 전후사정 얘기하시면, 해당 담당관이 바로 접수하지 않고, 먹튀한 사람에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소 접수 들어왔다 맞냐고 사실관계확인 후 좋게 해결해라 ~ 말하면 보통 90%는 '경찰까지 껴서 뭔가 본격적으로 되는구나' 싶어서 알았다 언제까지 입금하겠다~ 해당일에 담당관이 확인 전화 후 접수취하 하는 식으로 일을 합니다. 문자, 녹취(USB에 미리 담아서 제출), 녹취록(공증까지 할 필요 없이 녹취내용 골드웨이브 같은 프로그램으로 느리게 재생하면서 기록한 텍스트지, 조서 미리 작성한 파일을 수사관에게 같이 제출하면 조서 작성시간도 줄이고, 서로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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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명심해두셔야 할 것은, 형사든 민사든 그게 소액이든 고액이든간에, 재판은 증거를 정말 하찮은것 하나라도 더 준비해가는게 유리합니다. "에이 뭘 이런걸 법정에서 보기나하겠어" 싶은것까지 죄다 긁어가세요. 상황을 한눈에 알기쉽게 설명을 첨부하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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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을 주고받았다는건 가격이 드는 서비스라는걸 상대가 인지했다는 뜻이고 상대가 요청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인지되는 증거가 있다면 (카톡 대화내용, 혹은 서류등) 일단 형사쪽으로는 대금사기죄로 고소가 될겁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엿먹이고 싶으면 민사도 동시에 넣는것이 좋습니다. 액수가 40만원 정도라면 소액재판이 될 테고, 그와 동시에 '그동안 이 사람이 이렇게이렇게 잠적했다, 이렇게 연락이 끊기고 추적해서 연락이 되자 이렇게 욕을 했다'는 증거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것도 좋습니다 물론 그러기위해선 지금이라도 정신과에서 진단서 소견서 잘 나오도록 최대한 엄살을 떨어가며 상담을 해놓는게 좋구요, 소액 민사재판이나 스트레스 보상이나 잘되든 잘안되든 그사람에게 실질적인 타격은 없을겁니다. 다만 현재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이라면 사업하랴 형사재판 끌려다니랴 민사재판 끌려다니랴 한 10년은 늙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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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일 겪은 적 있어요...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거의 최종 작업 단계까지 갔는데 고객 잠수... 카카오톡으로만 내용 주고받아서 전화번호도 모르고, 카카오톡은 묵묵부답에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론 일정 금액 이상의 작업은 착수금을 먼저 받고 작업 진행한 후, 작업이 다 끝나면 나머지 비용 받는 식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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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 23.09.15 1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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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식당하면서 함바했었는데, 돈 때먹는 양아치 업자들에 이골이 나서 요령이 생겼었습니다. 식대를 조금씩 안받고 일정 기한에 한번에 받는 걸로... 조금 미리 받아두면 '사기' 성립이 안되어 '민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준다하고 못받으면 '사기' 성립이 되어 형사사건으로 경찰이 해결해주니 '강제력', '전과'등이 남기 때문에 가해측에 부담감이 크고 돈 받기가 편합니다. 일단 해당지역 경찰서 홈피서 조서양식 뽑아다 내용에 맞게 미리 작성하셔서 해당 경찰서 경제과 방문하셔서 담당관에게 전후사정 얘기하시면, 해당 담당관이 바로 접수하지 않고, 먹튀한 사람에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소 접수 들어왔다 맞냐고 사실관계확인 후 좋게 해결해라 ~ 말하면 보통 90%는 '경찰까지 껴서 뭔가 본격적으로 되는구나' 싶어서 알았다 언제까지 입금하겠다~ 해당일에 담당관이 확인 전화 후 접수취하 하는 식으로 일을 합니다. 문자, 녹취(USB에 미리 담아서 제출), 녹취록(공증까지 할 필요 없이 녹취내용 골드웨이브 같은 프로그램으로 느리게 재생하면서 기록한 텍스트지, 조서 미리 작성한 파일을 수사관에게 같이 제출하면 조서 작성시간도 줄이고, 서로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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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증거자료 최대한 모아서 소송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3.09.15 1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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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아니라 경찰서 경제과 찾아가서 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문요청 하고 먹튀한거니 '사기'로 조서 작성 가능할 겁니다. 문자, 사진, 통화기록 캡쳐 등 세부적인 증거는 다 뽑아서 제출하세요. | 23.09.15 1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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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베스트 | 23.10.01 1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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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을 주고받았다는건 가격이 드는 서비스라는걸 상대가 인지했다는 뜻이고 상대가 요청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인지되는 증거가 있다면 (카톡 대화내용, 혹은 서류등) 일단 형사쪽으로는 대금사기죄로 고소가 될겁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엿먹이고 싶으면 민사도 동시에 넣는것이 좋습니다. 액수가 40만원 정도라면 소액재판이 될 테고, 그와 동시에 '그동안 이 사람이 이렇게이렇게 잠적했다, 이렇게 연락이 끊기고 추적해서 연락이 되자 이렇게 욕을 했다'는 증거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것도 좋습니다 물론 그러기위해선 지금이라도 정신과에서 진단서 소견서 잘 나오도록 최대한 엄살을 떨어가며 상담을 해놓는게 좋구요, 소액 민사재판이나 스트레스 보상이나 잘되든 잘안되든 그사람에게 실질적인 타격은 없을겁니다. 다만 현재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이라면 사업하랴 형사재판 끌려다니랴 민사재판 끌려다니랴 한 10년은 늙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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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나 음해방지부
그리고 명심해두셔야 할 것은, 형사든 민사든 그게 소액이든 고액이든간에, 재판은 증거를 정말 하찮은것 하나라도 더 준비해가는게 유리합니다. "에이 뭘 이런걸 법정에서 보기나하겠어" 싶은것까지 죄다 긁어가세요. 상황을 한눈에 알기쉽게 설명을 첨부하는것도 좋습니다. | 23.09.14 2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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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합니다.. 증거자료 최대한 모아서 소송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3.09.15 1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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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일 겪은 적 있어요...프리랜서 디자이너인데, 거의 최종 작업 단계까지 갔는데 고객 잠수... 카카오톡으로만 내용 주고받아서 전화번호도 모르고, 카카오톡은 묵묵부답에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론 일정 금액 이상의 작업은 착수금을 먼저 받고 작업 진행한 후, 작업이 다 끝나면 나머지 비용 받는 식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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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습니다./ㅜㅜ | 23.09.15 1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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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ㅜㅜ | 23.09.15 10: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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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진짜 작업시키놓고 째는 인간들 .. | 23.09.15 1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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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소 하려구요. | 23.09.15 1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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