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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알리발 'CPU' 대량 압류?…세관, '언더밸류' 혐의 조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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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9.70.***.***
덕분에 환불돼서 공짜로 받은 사람도 나오던데
(IP보기클릭)223.39.***.***
이게 특정 판매자가 CPU 한 컨테이너 분량을 모두 동일한 가격(13.95달러)로 보내서 너무 많은 CPU가 동일한 낮은 가격이라 세관에서 조사한다고 압류해갔음.
(IP보기클릭)172.225.***.***
하아 저거 때문에 결국 세관에 묶여서 정발 구매하고 환불 절차 받는 중입니다. 이건 때문에 세관과 통화 했었는데 코멧에 소명 요청한 상태고 관세를 내면 정상통관 될예정이고 아니면 압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짜로 씨피유 받을 생각에 들떠 있는 분들 계신데. 이거 관세법으로 가면 잘못하면 구매자가 5배 벌금 물수 있습니다. 언더벨류 내가 요청한게 아닌데 말이되냐 하시는 분들 계신데. 법이 그렇습니다. 다행이 세관에서 판매자 귀책으로 인지한 상태라 구매자들에게 최대한 피해 안가는 방향으로 처리중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거죠. 그리고 코멧에서 소명한다고 해도 통관이 어려울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불한 시피유는 코멧에서 회수해 가겠다고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니 압류 아님 회수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환불 받으시는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IP보기클릭)1.73.***.***
이거 관세냈으면 무반품으로 알리가 환불처리해서 꽁이더만 ㅋㅋ
(IP보기클릭)211.184.***.***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애초에 일반 소비자가 이항목에 포함이 되지를 않음 구매자가 요청한게 아니므로 해당 사항도 없어요
(IP보기클릭)119.192.***.***
(IP보기클릭)119.70.***.***
덕분에 환불돼서 공짜로 받은 사람도 나오던데
(IP보기클릭)39.119.***.***
돈을 받았지 물건까지 받은 인증글은 아직 기간이 안되서 없던데요 물건까지 받은 글이 있을까요? | 24.04.20 09:02 | | |
(IP보기클릭)223.39.***.***
이게 특정 판매자가 CPU 한 컨테이너 분량을 모두 동일한 가격(13.95달러)로 보내서 너무 많은 CPU가 동일한 낮은 가격이라 세관에서 조사한다고 압류해갔음.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39.119.***.***
네 | 24.04.20 09:02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39.119.***.***
ㄹㅇㄴㅁㄹ13124
ㄷㄷㄷ 댓들분이 받으신 거세요? | 24.04.20 09:02 | | |
(IP보기클릭)39.119.***.***
ㄹㅇㄴㅁㄹ13124
어마어마하네요 이벤트(?)기간처럼 신고하면 포상지급하는 기간이었나요? | 24.04.21 10:27 | | |
(IP보기클릭)1.73.***.***
이거 관세냈으면 무반품으로 알리가 환불처리해서 꽁이더만 ㅋㅋ
(IP보기클릭)139.226.***.***
(IP보기클릭)116.47.***.***
슈우박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5730862 이 내용인듯? | 24.04.19 23:26 | | |
(IP보기클릭)219.249.***.***
(IP보기클릭)180.53.***.***
중국업자들 약간 저걸 서비스개념으로 생각하는거 같음 저희 회사 (일본)도 중국 거래처에서 언더밸류 치면 나중에 조정처리할 때 돈 나가니까 거래처별로 언더밸류 절대 하지말라고 신신당부하라고 사원교육도 시킴ㅋㅋㅋㅋ | 24.04.19 23:48 | | |
(IP보기클릭)172.225.***.***
하아 저거 때문에 결국 세관에 묶여서 정발 구매하고 환불 절차 받는 중입니다. 이건 때문에 세관과 통화 했었는데 코멧에 소명 요청한 상태고 관세를 내면 정상통관 될예정이고 아니면 압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짜로 씨피유 받을 생각에 들떠 있는 분들 계신데. 이거 관세법으로 가면 잘못하면 구매자가 5배 벌금 물수 있습니다. 언더벨류 내가 요청한게 아닌데 말이되냐 하시는 분들 계신데. 법이 그렇습니다. 다행이 세관에서 판매자 귀책으로 인지한 상태라 구매자들에게 최대한 피해 안가는 방향으로 처리중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거죠. 그리고 코멧에서 소명한다고 해도 통관이 어려울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불한 시피유는 코멧에서 회수해 가겠다고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니 압류 아님 회수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환불 받으시는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IP보기클릭)172.225.***.***
저도 위기사 해당 기자에게 쪽지로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답변 안했네요. 저랑 통화하신 세관원 분에게 폐가 갈까봐요 | 24.04.20 00:05 | | |
(IP보기클릭)211.184.***.***
구매자가 해달라고 한거 아닌 이상 언더밸류로 구매자한테 벌금 못 물립니다 | 24.04.20 00:24 | | |
(IP보기클릭)172.225.***.***
관세법상 관세 및 부가세 탈세에 대한 책임이 모두 구매자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판매자가 신고서에 언더밸류로 작성 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수입한 구매자가 되며 관세 법 제270조(관세포탈 죄 등)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제된 관세액의 5 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또 한, 판매자의 언더밸류로 인해 세관의 블랙리스트로 등재되거나 탈세범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니라고 우긴다고 아닌게 되는건 아닙니다 | 24.04.20 00:30 | | |
(IP보기클릭)172.225.***.***
그나마 20년에 개정되서 구매자와 판매자 연대 책임으로 바뀐겁니다. | 24.04.20 00:32 | | |
(IP보기클릭)172.225.***.***
그래서 직구 커뮤들 가보면 언더벨류 판매자 주의하라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수 있어서요. 특히 중국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언더벨류로 보내기 때문에 구매시 주의하라는 경고가 많습니다 | 24.04.20 00:34 | | |
(IP보기클릭)211.184.***.***
원이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애초에 일반 소비자가 이항목에 포함이 되지를 않음 구매자가 요청한게 아니므로 해당 사항도 없어요 | 24.04.20 00:37 | | |
(IP보기클릭)211.184.***.***
기존 언더밸류로 용팡이 2세대들 잡혓을때도 이후 수령하신분들 있는대 벌금따위 없고 부가세만 내고 받았다는 글 찾아보면 나와요 | 24.04.20 00:39 | | |
(IP보기클릭)211.184.***.***
https://quasarzone.com/bbs/qb_free/views/8468726 타커뮤에 조사과에 직접 문의한 유저분이 남긴 글 결정된거 아무것도 없다고 했네요 | 24.04.20 00:42 | | |
(IP보기클릭)172.225.***.***
그건 1호 1,2,3항의 내용이고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구매자에 대한 벌금 부준은 4호 5호 입니다 | 24.04.20 00:44 | | |
(IP보기클릭)172.225.***.***
저도 직접 통화 했구요 이번건은 해당 없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 24.04.20 00:45 | | |
(IP보기클릭)211.184.***.***
애초에 구매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못 시킨다고요 기존에 언더밸류건들도 적발이 되도 부가세만 내고 물건을 다 받았습니다 | 24.04.20 00:46 | | |
(IP보기클릭)211.184.***.***
그리고 위에 4/5번은 부정한 방법이라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는대 일반적으로 단품 1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정한 방법이라는 조건을 단다고요? 입증은 어떻게 한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업자도 아니고 | 24.04.20 00:47 | | |
(IP보기클릭)119.196.***.***
저분말이 맞아요 세관이 벌금을 물려면 필연적으로 검찰에 송치 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게 쉽지가 않죠 | 24.04.20 10:26 | | |
(IP보기클릭)211.208.***.***
(IP보기클릭)11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