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해외 대형 ROM배포 사이트 소송에 들어간다. 손해 배상 청구액은 100억엔 규모로 될 가능성도
닌텐도 및 닌텐도 아메리카가 7월 19일 Jacob Mathias와 Mathias Designs사를 상대로 미국 애리조나의 지방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외신의 TorrentFreak등이 보도했다.이 매체에서는 고소장도 확인할 수 있다.
Mathias Designs 사는 L***ROMS와 L***RETRO를 운영하고 있다. 두 사이트는 게임의 ROM을 무료 배포하는 불법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패미컴에서 Wii까지 역대 닌텐도 하드웨어에서 발매된 수백개의 게임을 배포하고 있다. 게다가 ROM뿐 아니라 하드웨어의 BIOS도 배포하고 있다. 닌텐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이트를 서비스 하면서, 닌텐도 및 제품의 로고 마크 등도 사용하고 있다. 닌텐도는 Mathias Designs 사는 Jacob Mathias씨에 의한 개인 회사라 지적. 개인과 회사 양쪽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닌텐도는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그리고 부정 경쟁을 이유로 고소하였다. 얼핏 팬 사이트처럼 보이지만 운영자는 이런 위법 행위에 의해서 상당한 이익을 본것으로 지적받았다. 두 사이트의 폐쇄와 함께 침해된 게임별로 15만달러(1600만엔), 각 상표 침해 별로 최고 200만달러(2억 2000만엔)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수 백개의 게임이 배포되고 있으며, 40개 이상의 상표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손해 배상금은 1억달러(110억엔)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고소장 PDF : https://torrentfreak.com/images/nintendo-loverom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