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설가, 유비소프트에 소송 "어쌔신 크리드3 발매하지마"
한 미국 소설 작가가 유비소프트에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외 게임 웹진 유로게이머(http://www.eurogamer.net)가 현지 시간으로 4월 18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작가는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에 등장하는 '애니머스'(조상들의 기억을 재현시키고 그것에 접속할 수 있게해주는 기계)라는 기계의 컨셉과 구상이 자신의 소설 'LINK'에 등장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이로 인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작가는 어쌔신 크리드와 자신의 소설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비슷한 것도 지적했다. 소설과 게임에 모두 '암살자'들이 등장하고, '선과 악의 전투', '예수, 아담, 이브, 에덴동산'같은 단어들이 나오는 것도 유사하다는 것.
소송을 제기한 작가는 105만 달러(한화로 약 1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만약 판사가 유비소프트 측이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 최대 525만 달러(한화로 약 60억 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작가는 유비소프트 측에 현재 개발 중인 어쌔신 크리드3의 발매 중지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비소프트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ruliweb.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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