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연체 채무자들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채무조정, 연체이자 부과, 추심 등 연체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신설된다.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을 제한해 연체부담도 경감한다. 또한 상각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채권도 면제된다.
이밖에 금융회사나 추심회사가 추심 및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법률로 명문화하면서 과잉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관행도 개선한다. 또 추심 착수 시 추심 채권 정보, 추심착수 예정일 등을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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