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경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윤 청장은 시민감찰위 권고와 달리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8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류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 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후 잦은 언론 인터뷰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류 총경은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징계결정 취소소송도 낼 계획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