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에 반발하며 재정신청을 냈다.
2일 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전날 부산고법에 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민주당은 “피고발인(서 의원)은 공직 생활을 오래했고, 현재는 거제를 대표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유력 정치인으로, 말 한마디가 거제시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아주 크다”며 “이 사건 전말은 당시 지역언론 등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는 등 피고발인은 이 사건 경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검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구성요건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발인에게 ‘허위의 인식’, 고의가 없었다는 점,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명백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중 현대중공업 특혜 매각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의 거제시장실 난입과 관련해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 거제시장)가 경찰에 노조 간부를 고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서 의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서 의원이 문제가 된 발언을 했을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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