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임신한 데 이어, 얼마 후에는 가해자의 아내가 되어야 했던 프랑스의 한 여성.
나중에는 자신의 자녀까지 학대하려는 악행을 참지 못해 가해자를 살해한 그가 이 같은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가해자의 악행이 공개되자, 프랑스 국민 70만여명이 피해 여성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고, 살해 혐의에 법원이 징역 4년(이 중 3년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이미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여성은 곧바로 풀려날 수 있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프랑스 동부 사온에루아르 지방 법원이 다니엘 폴레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발레리 바코(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 중 3년의 집행을 유예했다.
구치소에서 이미 1년간 수감된 바코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날 자유의 몸이 됐다.
바코는 12세 때 당시 의붓아버지인 폴레트에게 성폭행 당했으며, 끔찍한 날들은 무려 20년이 넘게 이어졌다.
17세때 아이를 가져 강제로 폴레트와 결혼한 그는 이후에도 성매매를 강요받았고, 나중에는 자신이 낳은 딸까지 폴레트가 학대하려 하자 결국 못참고 2016년 3월 총으로 그를 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폴레트의 동거인인 엄마는 딸이 임신하지 않는 이상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바코는 법원 판결로 자유의 몸이 된 후, 여성단체 활동가 등을 비롯해 여러 시민에게 박수를 받았다.
바코는 현지 언론 기자들에게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졌고, 네 자녀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과, 나를 지지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이제는 다른 모든 여성과 부당한 대우에 맞서 새롭게 싸울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바코의 변호인은 “그가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정의가 이뤄졌다”고 판결을 반겼다.
한편, 바코는 지난달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 ‘모두가 알았다’에서 폴레트를 살해한 이유를 두고 “나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며 “내 삶과 내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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