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김성준(55·사진) 전 SBS 앵커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서는 사고 당시 사진 외에도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로 확인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김 전 앵커의 핸드폰에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한 결과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로 확인된 걸로 알려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으며,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라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김 전 앵커는 1991년 SBS에 공채 1기 기자로 입사한 후 보도국 사회부, 정치부 기자 등을 거쳐 보도국 앵커, 보도본부장을 맡았다. 2011~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8뉴스’ 메인 앵커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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