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ver-corp.com/news/detail/20241025-0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하청 대금 지불 지연 등 방지법에 의거한 권고에 대하여
당사는 금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청대금 지불 지연 등 방지법(이하, 「하청법」)에 따른 권고 및 지도(이하, 아울러 「본 권고 등」)를 받았습니다. 본 권고 등은 당사가 제작을 위탁하고 있는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제4조 제1항 제2호(하청대금의 지불 지연), 제4조 제2항 제4호(부당한 급부 내용의 변경 및 부당한 재 납품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거래처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는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권고 등에 관해서는 2022년 4월~2024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거래 중 당사와 거래처 간의 Live2D 모델 및 3D 모델의 작성위탁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성과물에 관한 거래의 일부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Live2D 모델이나 3D 모델 등의 크리에이티브를 의뢰함에 있어 사양서나 지시서 등에서 올바른 언어화에 의한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수정을 의뢰하는 횟수가 많아져 버린 점이나 완성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버린 점 등으로 거래처에 부담을 끼쳐 드렸습니다. 또한 일부 거래에 대해 누락 없이 신속하게 지불해야 하는 바, 지불 처리가 누락되어 큰 불편을 끼쳐 버렸습니다.
당시, 하청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배경으로서는, 당사의 사업이 급확대해 거래 건수가 증대한 것에 반해, 거래처 분들과의 거래에 누락이나 지연이 발생해 버린 것, 및 사내 체제의 구축이나 사내 연수가 불충분했던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업원의 채용을 시작으로 거래 플로우의 재검토를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사내 연수에 있어서의 사내 주지 등, 사내 체제의 쇄신을 진행시켜, 각처에서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본 권고등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거래처에 대해 지연 손해금(지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미 지불했습니다만, 계속 대응을 진행해 향후 안내해야 할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본 권고등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특정 수탁 사업자와 관련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통칭, 프리랜서 신법)」이 새롭게 시행도 앞두고 있어 당사로서는 크리에이터 여러분이나 각 거래처와의 거래를 원활하고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도,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한 사내 연수를 실시하는 등, 각 법령의 준수와 함께 사내 체제의 강화와 모니터링등의 미연의 대책을 정비해, 계속 컴플리언스의 강화와 재발 방지를 향해서 개선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이상
https://x.com/jftc/status/1849693735396966572
부당한 리테이크 / 대금 지급 지연 예
-무상으로 7회 리테이크 (그중 2번은 제작 완료후 VTuber가 수정을 원하여 리테이크)
-대금 지급을 1년 7개월간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