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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끝났는데도 하세월… 이재명 선거법 재판 1심만 20개월째 [6]
Mosin Nagant
(4967727)
모험가
출석일수 : 1166일 LV.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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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1 (13: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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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 조회 649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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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 이제 깜방간다고 기다리라는거 본지도 벌써 몇년 된 듯
(IP보기클릭)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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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판사 사표…총선 전엔 공직선거법 선고 어려울 듯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535.html#cb | 24.05.01 13:35 | | |
(IP보기클릭)115.140.***.***
| 24.05.01 13:36 | | |
(IP보기클릭)223.62.***.***
그래서 언제 가냐고 | 24.05.01 13:58 | | |
(IP보기클릭)112.154.***.***
찢 이제 깜방간다고 기다리라는거 본지도 벌써 몇년 된 듯
(IP보기클릭)115.140.***.***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만에 마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은 1심만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재판부도 한 차례 교체됐다. 앞선 재판장이 재판을 절반 정도만 진행한 뒤 지난 2월 사직해 비판이 일었는데 재판장이 바뀌고 재판이 더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아직 신문할 증인이 8명 남아 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현 재판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르고, 백현동 개발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 24.05.01 13:3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