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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쿨존 사고=징역 아냐"..민식이법 오해가 부른 혐오 [20]
추천 6 조회 2246 댓글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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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0.112.***.***
무죄따기까지의 과정이 쉬운줄 아나보네. 최소 2년은 걸리고 돈은 돈대로 들고, 몸, 정신도 제정신 아니게 됨. 어지간한 서민들은 집안 작살남.
(IP보기클릭)39.7.***.***
징역이 아니라고 문제가 아니긴..벌금 500으로 시작인데 벌금 500이면 공무원 파면인데 징역이나 마찬가지지... 공무원이 스쿨존 아주 살짝만 사고나도 합의금 500이 아니라 5억을 불러도 해줘야 할판임 공무원많은 세종시같은곳에 보험사기꾼들 군침흘릴듯
(IP보기클릭)210.120.***.***
https://www.youtube.com/watch?v=cgWJz_-PKA8 어제자 한문철 변호사 보험사가 미쳐가는중인듯요
(IP보기클릭)59.17.***.***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만 13세 미만)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그러니까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 이 기준이 뭐냐고.... 어디까지가 유의하며 운전인데...
(IP보기클릭)121.166.***.***
우선 스쿨존 전체 주정차 위법이나 제대로 잡던가 해야지 주정차는 꼴랑해야 벌금 조금 먹이고 학부모랑 학원차는 제대로 단속도 못하면서 운전자한테만 책임 100% 전가 시키니 문제지
(IP보기클릭)1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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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정리한건데 용량 때문에 화질저하 심함, 궁금한 사람 이거 이미지검색해서 알아보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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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cgWJz_-PKA8 어제자 한문철 변호사 보험사가 미쳐가는중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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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따기까지의 과정이 쉬운줄 아나보네. 최소 2년은 걸리고 돈은 돈대로 들고, 몸, 정신도 제정신 아니게 됨. 어지간한 서민들은 집안 작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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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이 아니라고 문제가 아니긴..벌금 500으로 시작인데 벌금 500이면 공무원 파면인데 징역이나 마찬가지지... 공무원이 스쿨존 아주 살짝만 사고나도 합의금 500이 아니라 5억을 불러도 해줘야 할판임 공무원많은 세종시같은곳에 보험사기꾼들 군침흘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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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만 13세 미만)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그러니까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 이 기준이 뭐냐고.... 어디까지가 유의하며 운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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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스쿨존 전체 주정차 위법이나 제대로 잡던가 해야지 주정차는 꼴랑해야 벌금 조금 먹이고 학부모랑 학원차는 제대로 단속도 못하면서 운전자한테만 책임 100% 전가 시키니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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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주차 단속강화를 하더라도 경찰이 상주하지않는한 운전자의 시야가 막힐만한 조건은 언제든지 만들어짐. 그 조건을 개선시키는건 쉽지않으니까 운전자만 독박씌우는 쉬운 방법으로 선택했다는게 문제. 스쿨존주정차 전면금지라도 시키지않는한 100% 반복됨. | 20.05.26 17: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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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문제가 그거에요 30키로 이하 속도 ,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 이건데 30키로 이하 속도는 명확하죠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는요? 애가 달려와서 옆문짝에 박았다고 치고 너 왜 안전운전 안했어? 라고 너도 10%잘못 했어 그러면 500부터 시작한다는게 문제라는거에요 안전운전을 게을리함, 영상보니까 피할수도 있었던거 같아 이런 판단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는지는 사고 몇번 나보시면 알꺼구요 | 20.05.26 18:05 | | |
(IP보기클릭)112.220.***.***
이미 실제 사례가 있는걸로 알아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와서 정차되어있는 차량에 충돌했는데 운전자가 경적등으로 위험을 알리고 사고회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과실이 잡힌 사례가 있음. 물론 민식이법 이전의 사례. | 20.05.26 18: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