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면 정보라서 알려드립니다
SK텔레콤으로 뉴아이패드를 개통하시면 유심기변이 절대!!! 안됩니다.
아이패드를 잃어버리셔도 유심기변 안되고 3개월 월요금 내고 그 후 할부금 , 위약금 물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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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제품
4월23일 SK텔레콤 뉴아이패드3G 16G 3대 개통
5월10일 3대중 한대에 KT 유심기변
5월11일 SK보라매지점에 방문하여 애플스토어에서 구매한 뉴아이패드3G 32G 에 SK유심기변 요청-변경안됨
IMEI값이(기기의 고유번호 주민번호같음) SK에등록이 안됨
5월14일 SK보라매지점 담당자가 SK전산팀과 여러차례 통화 후 KT에서 2008년7월 이전에 선점?한 IMEI 값이라 등록이 안된다고 연락옴
KT 전산팀과 통화결과 선점할 수도 없고 뉴아이패드가 나온게 올해인데 어떻게 그전에 선점하냐 연락옴
SK 다시 통화 암튼 절대 안된다고함 - 애플스토어 반품예정
5월15일 애플스토어에서 구매한 또다른 뉴아이패드3G 32G 모델을 가지고 IMEI값을 등록함.
(유심기변을 하려면 내가 산 공기계라도 꼭!!! SK 지점(대리점X)에 가서 등록해야합니다.ㅡㅡ;;; KT는 그런거없음 대리점 가면 30분에 끝!!!)
계속'3G검색중'과 '서비스 안됨'뜸
다시 SK텔레콤 보라매지점 방문
약 1시간10분간 모든걸 다해도 안되서 확인결과 태블릿(아이패드)는 유심기변이 안되고 확정기변만 됨(기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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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부터 블랙리스트 - 자기가 구매(구한) 기계를 가지고 아무 통신사에가서 등록, 사용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SK텔레콤은 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무작정 태블릿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보원에 태블릿은 블랙리스트 제도에서 빠져 있냐고 문의 전화하였으며
내일은 방통부에 의의제기 그 다음에는 법제처에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위에도 적었지면 결론은 SK텔레콤에서 구매한 아이패드는 혹시라도 불의의?사고로 잃어버리거나 유심기변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3개월간 해지도 안되고 그냥 월요금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오랜만에 붉은매 얼굴 따라하기 하고 왔습니다.
문의 결과가 오면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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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10일에 sk 로 개통된 뉴아이패드 15일 만에 kt 동네 대리점가서 기변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SK는 유심 기변이 절대 안되고 확정기변만 된다는 겁니다. 누가 sk 까고 싶다고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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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건 소비자의 권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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