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기준에 따라 차이 있는 표현"…1∼3심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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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쟁자에 "가짜 계양사람"…캠프 대변인 무죄 확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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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특정한 '사실'을 공표해야 적용할 수 있고 단순한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김 부실장은 '윤 후보가 25년간 계양을 지켰다'는 내용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윤 후보가 인천 계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등록한 기간은 약 11년이어서 피고인이 거짓말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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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ㅇㄱ 또 오열하겠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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