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세금 아닌 갈취 우리가 집값 올렸나"
1주택 은퇴자들 분통
80평짜리 압구정 현대 아파트 80억에 매매..대형도 3.3㎡당 1억 시대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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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11 (0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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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세금 아닌 갈취 우리가 집값 올렸나"
1주택 은퇴자들 분통
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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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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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2.***.***
기레기야 지겹다. 딴거 가져와라
(IP보기클릭)183.109.***.***
내 통장에 있는 돈 다 가져가도 좋으니 압구정 현대 아파트 한채만 줬으면 좋겠네
(IP보기클릭)39.7.***.***
서울 압구정동 현대1차아파트 주택가. 길가 벤치에서 만난 70대 A씨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1월 기준 52억4800만원으로 전년 42억원보다 10억4800만원(25%) 상승했다.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75.210.***.***
때는 이때다 하고 앞다퉈 튀어나오는 갑부들 밑닦이 기레기들
(IP보기클릭)223.62.***.***
? 압구정동이 애들 장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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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야 지겹다. 딴거 가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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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에 있는 돈 다 가져가도 좋으니 압구정 현대 아파트 한채만 줬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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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이때다 하고 앞다퉈 튀어나오는 갑부들 밑닦이 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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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동이 애들 장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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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 현대1차아파트 주택가. 길가 벤치에서 만난 70대 A씨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올해 1월 기준 52억4800만원으로 전년 42억원보다 10억4800만원(25%) 상승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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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레기 새끼가 가져가겠지. | 21.05.11 09: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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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세금을 거두지 말자고 하지 그러냐. 국가 멸망하게. | 21.05.11 10:24 | | |
(IP보기클릭)210.223.***.***
그리고 주담대로 집 물려줄 생각만 안하면 연금으로 생활 가능함. 9억 초과의 집은 담보 가치가 계약보다 커서 자녀들에게 계약금을 제한 금액도 물려줄 수 있음. 저 위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계속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집을 물려주고 싶어서 저런거지. | 21.05.11 10:26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1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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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21.05.11 08:11 | | |
(IP보기클릭)210.217.***.***
고건 몰랐네요; | 21.05.11 08:16 | | |
(IP보기클릭)210.223.***.***
미안한데 그 이상도 주택 연금이 가능함. 다만, 그 이상의 금액을 안 준다는거.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하듯이 연금 형태로 받아 가는 일종의 대출상품과 같은 개념으로, 주택은 계약자 부부 모두가 사망한 후에 상환하게 됩니다. 가입 기간 동안 지급한 연금의 총액이 담보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계약자의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반대로 계약자가 수령한 연금 총액이 담보가액을 넘어섰다고 해서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집 한 채로 든든하게! 주택연금으로 노후 대비하는 법|작성자 대신증권 주택연금은 거주권을 평생 보장받으면서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부가 사망했을 때 주택가격이 지급받은 연금보다 더 많은 경우 정산 후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합니다. 대신 연금지급액이 주택가격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에게 초과금액은 청구하지 않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증금을 받고 자신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할 수 없고, 가입 후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연금수령액은 변함이 없다는 것은 단점입니다 | 21.05.11 10:15 | | |
(IP보기클릭)210.223.***.***
주택 연금은 9억 이상도 가능하기는 한데, 저 위의 사람들은 자녀에게 오를 집을 물려주기 위해서 버티는거임. 주택연금 신청하면 그 시점에서 저 집은 월세, 전세, 매물로 타인에게 팔 수가 없어짐. | 21.05.11 10:20 | | |
(IP보기클릭)222.112.***.***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동일 블로그에서 내용 찾아보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어서요. 님이 작성해주신 내용은 실제 받은 연금 총액에 따라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인거같은데 관련 포스팅 볼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봤거든요 ---- 최근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 만 60세 이상이었던 주택연금 가입 연령 기준을 50대 중·후반으로 낮추기도 하고, 가입 주택의 가격 제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기준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2~13억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거죠. 다만 이러한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 계산 시 주택 가격은 9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연금 신청을 위한 주택가격 인정은 9억원까지지만 추후 주택처분금액이 연금 지급액보다 큰 경우 잔여분은 상속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집 한 채로 든든하게! 주택연금으로 노후 대비하는 법|작성자 대신증권 | 21.05.11 1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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