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카톡으로 핸드폰찾기 콜센터에서 문자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카톡을 보니 습득자 보상관련 합의가 있어야하는데 얼마나 줘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종은 아이폰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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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9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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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카톡으로 핸드폰찾기 콜센터에서 문자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카톡을 보니 습득자 보상관련 합의가 있어야하는데 얼마나 줘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종은 아이폰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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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가의 5프로에서 20프로니 현재12매매가격을 찿아보시고 그게에 10프로정도면 적당하지않을까요
(IP보기클릭)211.209.***.***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9103600502 기사 읽어보니 관련 법률 있네요. 유실물법(4조)에는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10만원 안쪽으로 보상드리면 될거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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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가의 5프로에서 20프로니 현재12매매가격을 찿아보시고 그게에 10프로정도면 적당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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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24.04.29 1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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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11119103600502 기사 읽어보니 관련 법률 있네요. 유실물법(4조)에는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10만원 안쪽으로 보상드리면 될거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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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24.04.29 15: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