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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원님들 이거 사기죄에 해당 되나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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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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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이글을 보고있다
17.04.15 16:20

(IP보기클릭)175.126.***.***

구글 검색 해보시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엄청나게 돌아다니셔야 할 듯 합니다. 애초 계정 거래는 위험이 많이 따르는 만큼 문제도 많이 따릅니다. 각오 하고 구매 하신것인 만큼 다시 되찾고자 하신다면 그만큼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
17.04.14 23:45

(IP보기클릭)175.126.***.***

참고로 계정을 되찾는게 아니라 돈을 되찾는 거라고 하네요. 아마 계정은 영구정지 시키는 듯 하네요. 구글에 "계정 거래 사기" 라고 검색해보시면 자료 찾을 수 있으실겁니다.
17.04.14 23:46

(IP보기클릭)110.14.***.***

1.사기죄 성립 안됩니다 즉 경찰서 가셔봐야 사건접수 안됩니다 실제 입금 받고 물건을 아예 못받았을 경우만 접수가 가능 2.일단 거래 하셨을때 캡쳐본 , 그리고 계정 포기각서 같은 실 증거를 가지고 주민등록상의 지방법원에 방문해서 민사소송을 할수는있습니다 3.계정을 리턴 받는게 아닌 님이 그 계정을 구입후 추가로 충전했던 그 금액을 돌려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4. 플스4 펌웨어 4.50 부터는 계정 인증 까지도 원주인이 다른 기기에 로그인해서 찾아갈수 있습니다 ... 계정거래는 절대 하시면 안되며 만약 하신다면 거래후 바로 아이디 비번을 바꿔서 사용하시되 이것은 돈이 아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는게 옳습니다.. 현상황은 사기성립이 안됩니다.. 민사 가셔야 됩니다
17.04.15 01:15

(IP보기클릭)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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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이글을 보고있다
17.04.15 16:20

(IP보기클릭)42.82.***.***

.. 계정 판사람한테 연락해보세요
17.04.16 01:38

(IP보기클릭)223.33.***.***

민사도 계정포기각서등 PSN본인 구매이력이나 등등 증거자료 있어야하고요 소송해도 계정찾는건 불가능하고 계정 영구블럭될겁니다 99%범인은 본주고 계정거래는 하면 안됩니다 본주가 찾아갑니다
17.04.18 07:24

(IP보기클릭)106.249.***.***

계정에 상응하는 돈을 줬다면 당연히 사기가 될 수 있죠. 경찰이 좀 도와줘야합니다만. 증거가 많이 있어야 되구요.
17.04.20 15:16

(IP보기클릭)116.39.***.***

그래서 계정 거래가 포함되면 공증을 세워야 합니다.
17.04.23 07:37

(IP보기클릭)116.39.***.***

RayYun
근데 계정 이관시에 타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바꾸지 않나요? 저도 전에 계정에 포함된 게임 팔때 구매자의 메일계정으로 이관 시켜서 판매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ps4 새로 구매해서 전에 사용했던 계정으로 로그인 했더니 구매내역에 있던 게임은 하나도 없고, 새로운 계정이 되었던데요 | 17.04.23 07:40 | |

(IP보기클릭)183.101.***.***

이래서 DL 계정은 구매하지 말라는 겁니다
17.04.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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