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면 상세내용 다 나옵니다.
https://law.go.kr/LSW/main.html
상세한 내용은 저기 가면되고, 전체적인 관련 법 정리 해둔건 생활법령정보에서 캠핑(야영) 찾으면 되지만- 근데 여기에 없는 법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보통 취사 및 야영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취사 및 야영은 금지고, 지정된 장소 등 예외를 두어 그곳에서만 가능한 거죠.
본래 그 장소의 관리주체(주로 도,시청 등)에서 그 장소 지정에 관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대부분은 '허가받은' 야영장, 캠핑장 같은 곳입니다.
별도 노지, 박지 같은 곳 중에서도 가능한 곳이다 라고 지정된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다들 알다시피 이 경우는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막힌곳이 많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살펴야 하는 법 목록만 간단히 정리하면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제2호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2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4호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하천법 제46조 제6호 가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5호
위의것 이외에 캠핑(야영)및 취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이라면
산림보호법 제34조 제1항 및 제57조 제4항 제3호 - 화기소지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9조 제5항 - 임산물채취금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허가받은" 일반야영장/캠핑장 이용하는사람이라면 크게 신경 안써도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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