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나가던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를 제가 긁었다더군요.
그 전날 늦은시간 운전중 좁은 길목에서 오토바이를 마주쳤을때
서로 피하면서 지나가면 지나갈수 있는 길을 굳이 옆으로 안비키고
상대방이 차를 세워 막는 자세를 취하길래 피해서 지나갔고
직후 오토바이가 클랙션을 울리며 쫓아오나 싶었다가 어느새 사라진 기억이 있으나, 충돌은 기억에 없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물증이 없고 (블박 cctv 등)
긁힌 부위를 대조해 보자고 경찰서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제 사이드 미러 사진도 찍어 제출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사이드미러는 긁힌자국 없이 깨끗하구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과실이 성립할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혹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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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이 안되죠 증거가 있어야 과실이 잡히지 그걸확인하려고 소환하는거같구요 차에 이상없으면 무과실로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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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차번호까지 말하면서 오토바이가 주장하니까 조사받으라는겁니다. 너무걱정하지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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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인정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오토바이 하는짓 보니 과실 인정되면 대인 접수 할것이 틀림 없습니다. 제작년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굳이 제앞에서 중앙선쪽으로 진행하며 아주 아주 천천히 가더라구요. 힐끗 힐끗 뒤돌아 보면서요. 제가 추워하고 지나가는데 클락션 울리면서 쫒아와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더군요. 물론 저는 인지도 하지 못했어요. 바쁘고 귀찮아서 보험 접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인 대물 아주 쪽 빨아 먹더군요. 오토바이 운전가가 농아인이였는데 막 시끄럽게 떠드니 출동한 경찰도 그냥 좋게 좋게 처리 하라고 해서 하라는데로 했는데 후외가 됩니다.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아주 데놓고 지가와서 제차 뒤를 박으려고 핸들을 틀더군요. 중앙선 넘는순간에요. 이면도로 추월이라 중앙선 침범등 중대 과실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생각해보니 이건 틀림없이 보험 사기였어요. 딱지 끊더라도 조사 신청하고 그 농아인 보험 이전 이력을 쭉 봤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별거 아닌것 같고 귀찮을 만큼의 사고로 저는 사기를 당한 느낌 입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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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이 안되죠 증거가 있어야 과실이 잡히지 그걸확인하려고 소환하는거같구요 차에 이상없으면 무과실로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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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ner
일단 차번호까지 말하면서 오토바이가 주장하니까 조사받으라는겁니다. 너무걱정하지마셔요 | 23.12.22 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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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인정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오토바이 하는짓 보니 과실 인정되면 대인 접수 할것이 틀림 없습니다. 제작년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굳이 제앞에서 중앙선쪽으로 진행하며 아주 아주 천천히 가더라구요. 힐끗 힐끗 뒤돌아 보면서요. 제가 추워하고 지나가는데 클락션 울리면서 쫒아와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더군요. 물론 저는 인지도 하지 못했어요. 바쁘고 귀찮아서 보험 접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인 대물 아주 쪽 빨아 먹더군요. 오토바이 운전가가 농아인이였는데 막 시끄럽게 떠드니 출동한 경찰도 그냥 좋게 좋게 처리 하라고 해서 하라는데로 했는데 후외가 됩니다.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아주 데놓고 지가와서 제차 뒤를 박으려고 핸들을 틀더군요. 중앙선 넘는순간에요. 이면도로 추월이라 중앙선 침범등 중대 과실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생각해보니 이건 틀림없이 보험 사기였어요. 딱지 끊더라도 조사 신청하고 그 농아인 보험 이전 이력을 쭉 봤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별거 아닌것 같고 귀찮을 만큼의 사고로 저는 사기를 당한 느낌 입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