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에 신호위반하고 지나간 걸로 과태료 고지서가 왔는데요.
9월달에 위반한게 며칠전에 고지서가 날아왔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경찰청사이트가서 영상은 없고 사진만 등록되어있는데,
확인해보니 황색등 꺼지는 시점에 통과했고,
제 블박에는 이걸 소명할만한 영상자료가 벌써 날아가고 없습니다.......
만 2개월이나 지나서 고지서를 보내는게 악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하고 완전 똑같은 사례로 제가 신호위반 신고를 한적이 있는데요,
당시 경찰청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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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하신 영상 확인한 결과 피신고차량의 황색 신호위반에 대한 신고 취지로 확인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황색의 등화에 따르면 차마는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표기하고 있으며
영상 내 차량의 황색신호 진입은 확인 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내용에서 공익신고 관련
황색신호 진입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는 것은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기준하고 있으며
교통단속처리지침 제58조 제2호의 내용인 ‘교통 상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미한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계도·경고 조치가 가능한 점,
이에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통해
피신고차량에 대해 안내장을 발송, 경고처리 하여 같은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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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황색신호에 진입한것은 맞지만, 위험하지 않았고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고자 경고처리만 함'
입니다.
저도 이 처리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서 주변 보행자 없음 확인하고
주변 교통상황에 전혀 지장을 주지않는 상황이었는데
처리결과는 확연히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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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사실상 케바케라 담당경찰 잘못만나면 나가리긴한데 어짜피 소명자료 제출하셔도 즉결심판 가셔야합니다 그리고 판사한테 1분안팎으로 설명해야하는데 이런걸로 무죄판결날 일도 없거니와 법정에서 바로 최하 벌금인 10만원 납부하시고 나오셔야해서 그냥 넘기시는걸 추천드리고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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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사실상 케바케라 담당경찰 잘못만나면 나가리긴한데 어짜피 소명자료 제출하셔도 즉결심판 가셔야합니다 그리고 판사한테 1분안팎으로 설명해야하는데 이런걸로 무죄판결날 일도 없거니와 법정에서 바로 최하 벌금인 10만원 납부하시고 나오셔야해서 그냥 넘기시는걸 추천드리고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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