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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혐,국내사건) 술취한 취객에게 죽기직전까지 폭행당한 개.dog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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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술먹고 하도 꼬장 심하게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술 더 먹인다음에 목격자나 감시 카메라 없는데 가서 두들겨 팼는데, 다음날 누가 자기 때렸는지 기억도 못하더라구요;;;;;; 근데 저거 협박죄 성립 안 되나
15.01.1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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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절에서 스님이 키우던 개라더군요 6개월밖에 안 됐다던데 참 ;; 총 3마리 키우고 있는데 1마리 저렇게 되고 취객이 경찰조사 받고 나머지 2마리도 죽일 거라며 협박까지 했죠
15.01.1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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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주폭 부리는 놈은 사람으로 생각도 안하므로 똑같이 쇠파이프에 머리통 깨져 뒤지길 바람..저게 이번엔 개로 끝났지만 언제든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게 주폭이죠
15.01.1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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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술먹으면 본성이 나온다더니 아주 ㅁㅊㄴ중의 ㅁㅊㄴ이네.... 아 개 어떡해 진짜...............불쌍해요 정말.. 그 술쳐먹은놈 나중에 죽을때 쇠파이프에 머리박고 뒈져야함 진짜 완전 화난다 정말..
15.01.1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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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범죄군요 잘하셨습니다 은근 괜찮은 방법이네요
15.01.1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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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키우는 개 라고하더군요..
15.01.1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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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술먹으면 본성이 나온다더니 아주 ㅁㅊㄴ중의 ㅁㅊㄴ이네.... 아 개 어떡해 진짜...............불쌍해요 정말.. 그 술쳐먹은놈 나중에 죽을때 쇠파이프에 머리박고 뒈져야함 진짜 완전 화난다 정말..
15.01.1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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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15.01.1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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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주폭 부리는 놈은 사람으로 생각도 안하므로 똑같이 쇠파이프에 머리통 깨져 뒤지길 바람..저게 이번엔 개로 끝났지만 언제든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게 주폭이죠
15.01.1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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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절에서 스님이 키우던 개라더군요 6개월밖에 안 됐다던데 참 ;; 총 3마리 키우고 있는데 1마리 저렇게 되고 취객이 경찰조사 받고 나머지 2마리도 죽일 거라며 협박까지 했죠
15.01.1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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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발놈새기가 진짜 저 개새기 덤프트럭에 안쳐뒤지나 존나 | 15.01.14 1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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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5.01.1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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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받는다..
15.01.1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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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우리 나라 법부터 바꿔서 저 넘을 가만 두면 안됨 ㅠㅠ
15.01.1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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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로 태어나라
15.01.1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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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고양이보다 강아지가 더 좋던데 더 착하고 항상 충실히 따르고, 술먹었다니 기억도 안난다쳐도 나머지2마리 죽이겠다며 협박한걸보니 원래 성격이 저런가보네요
15.01.1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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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울 학대하는 새끼는 사람도 죽일수 있음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야함
15.01.1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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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사형시켜도 될 것 같은데 인간 쓰레기에겐 자비가 필요없다. 버러지같은 쓰레기 | 15.01.14 1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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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술먹고 하도 꼬장 심하게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술 더 먹인다음에 목격자나 감시 카메라 없는데 가서 두들겨 팼는데, 다음날 누가 자기 때렸는지 기억도 못하더라구요;;;;;; 근데 저거 협박죄 성립 안 되나
15.01.1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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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범죄군요 잘하셨습니다 은근 괜찮은 방법이네요 | 15.01.14 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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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별로 완전범죄 노린건 아녜요. 그냥 저도 당한게 있어서 벼르고 있엇을 뿐이고. 이제는 몇년 전의 일이기도 하네요. | 15.01.14 0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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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사람한테 똑같게 해주고 싶네요 | 15.01.14 0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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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얼마, 며칠 구류 해봐야 술 쳐마신 것들은 안 고쳐집니다. 말 그대로 CCTV 사각지대에서 패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경찰관이 직접 제가 해 준 말입니다. 나이 드신 경찰관이신데 경험상 주폭은 체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물리력을 발휘하면 담부턴 정신 차리는 게 많은데 요즘은 그게 없으니 세상 무서운거 없다고요. 이 경찰관 말이 맞다 틀리다는 둘째치고 가끔 님처럼 혼을 내줄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어떡하겠어요? 법이 주폭들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 15.01.14 1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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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ㅅㅂ 욕나온다...
15.01.14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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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생엔 반대로 태어난다고 하더라.
15.01.1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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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 15.01.14 1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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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머리판으로안죽을만큼 때려야..
15.01.1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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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15.01.14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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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발 동물좀괴롭히지마라 .. 강아지 볼 부은거봐 말도못하는 동물이 무슨죄니 하..........진짜 인간이 젤무섭다
15.01.1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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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13>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③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8.13>(이하생략)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이하생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2.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③ 법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④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⑤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4>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15.01.1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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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형법상 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 하는게 형이 더 무겁네요
15.01.1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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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가 무슨죄가 있다고 이유없이 패는걸까 에고... 그리고 방귀 뀐놈이 성낸다고 협박까지하네 입을 찢어버릴라.
15.01.1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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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물손괴나 동물보호법이 경합되면 실형도 나옵니다 더구나 피해자한테 협박까지 했으니 잘하면 곡소리나오겠네요...저런 동물학대범은 성범죄차럼 신상공개하고 사람구실을 못하게 해야죠..잠재적인 우웬춘 조두순입니다
15.01.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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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위에 근접무기의 위력이라는 동영상보고왔는데 진심 묶어놓고 우리집 야삽으로 실험해보고 싶네요 ㅂㄷㅂㄷ
15.01.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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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개나 고양이를 저래 만들었다면 아마 난 저놈을 보란듯이 죽여버리고 교도소를 갈거같아요. 저 고등학교 시절 저희집 개에게 짱돌던져 심하게 다치게 한 윗집 영감탱이를 가위로 쑤셔 버릴뻔 한거 어머니가 따라 올라오셔서 그렇게까진 되진 않았는데 아직도 아쉬워요. 동물 학대하는것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목숨이 짐승에 비할바 되겠습니까만은 그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아마 우리 녀석들에게 저런 위해를 가한놈이 멀쩡히 살아있다면 속이 끓어 편히 못살거 같아 차라리 죽여버리고 벌을 받는편이 편할테니까요.
15.01.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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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놈들은 거꾸로묶어서 몽둥이로 두들겨패야 기분이 풀리겠다 ㅅㅂ먼저 이유없이 폭행했다면 배로 보복을 당해버렸으며.
15.01.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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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면 사람머리도 박살나는데 그걸로 개를치다니 저런놈은 똑같이 pvc파이프로 머릴 후들겨패야함
15.01.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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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새끼 차에 치여서 안뒤지나 애미 애비랑 같이 토막살인 나서 쳐뒤지길빈다.
15.01.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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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개↗같게만드네 개↗도 아닌 씨밸년이 저 가해자 ㅁㅁ 진짜 방망이로 대갈통 깨버리고싶다.
15.01.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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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개들 간수좀 잘해야한다구요.. 예전살던집 옆집살던 개 엄청짖었는데 막내아들내미가 개데리고 산책나왔길래 그 개 꿀밤 쥐어박아버림. 개짖는소리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저 취한분도 얼마나 쌓인게 많았으면 터졌겠습니까?
15.0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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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취객에게 아무 이유없이 습격당해 개머리를 다짜고짜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함 가해자가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찾아와 남은 두 마리의 개를 죽여 버리고 끝까지 괴롭힐 것이라고 2차 위협을 한 상태랍니다 가해자는 벌금내면 그만이라고 선전포고를 했다고 하네요 " 전후 상황 안써져있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열받아서 때렸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전후 상황이 없기에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 . 솔직히 본문 내용만으로 봤을때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 15.01.14 1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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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람이랑 같냐 따지기 전에 저런 폭력성을 가진 사람과 한동내에 살고싶을까 그런것도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개랑 비교당했다고 억울해마세요
15.01.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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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색히를 그냥 냅둬? 감옥 가는 한이 잇어도 저런 색히 똑같이 해준다
15.01.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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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새끼들 신상 털어서 찾아가서 죽이고싶다 묶어놓고 쇠파이프로 내려 찍어서 죽이고싶네
15.01.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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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15.01.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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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못보겠다........
15.01.1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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