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28일에 퇴사하여 작년엔 쭉 무직이였고
올해 1월에 다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2월 28일에 퇴사하여 작년엔 쭉 무직이였고
올해 1월에 다른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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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전체공지 | 루리웹 공동대표 진인환 입니다. | 8[RULIWEB] | 2024.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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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회사 자료 받아와서 현 회사에 부탁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은 12월31일기준 재직자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P보기클릭)122.4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는게 정답이긴 한데 전회사에서 퇴직 시 중간정산을 실시했을거고 중간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없고 2023년 중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신고 때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일단 결정세액이 없으면 추가자료를 내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기때문에 신고의 실익이 없고 중간정산 결과도 회사에서 국세청에 다 신고하기 때문에 그 중간정산 결과에서 변동이 없다면 구지 따로 신고하ㄹ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IP보기클릭)121.165.***.***
(IP보기클릭)219.254.***.***
답변감사합니다! | 24.02.13 2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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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 24.02.13 2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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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는게 정답이긴 한데 전회사에서 퇴직 시 중간정산을 실시했을거고 중간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없고 2023년 중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신고 때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일단 결정세액이 없으면 추가자료를 내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기때문에 신고의 실익이 없고 중간정산 결과도 회사에서 국세청에 다 신고하기 때문에 그 중간정산 결과에서 변동이 없다면 구지 따로 신고하ㄹ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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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으응
옛회사 자료 받아와서 현 회사에 부탁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은 12월31일기준 재직자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24.02.13 2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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