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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100.***.***
어디서 들은건데 중고품은 중고품 가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실사용 목적으로 구입해오는 제품은 밀봉을 뜯고 반입해서 관세 낮출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IP보기클릭)118.235.***.***
영수증 가지고 계시면 구입가격으로 계산하시고, 문제될 경우 제시하면 될걸요. 해외여행 면세범위는 800불, 엔화로는 10만 9천엔 정도입니다.
(IP보기클릭)210.105.***.***
지난 12월에 중고 샵에서 블루레이와 시디들을 대략 28,000엔 정도 구매한적 있었습니다. 면세 받아서 25,000엔으로 구매했고 직원쪽에서 인터넷 영수증도 끊어 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돈키에서도 한 13,000엔도 면세해서 구매했는데 귀국때까지 딱히 세금신고를 한것은 없었습니다. 입국시 면세 범위인 800불 이하면 충분 할겁니다. 일단은 영수증은 꼭 지참!
(IP보기클릭)14.38.***.***
그 값에 샀다소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됨
(IP보기클릭)183.100.***.***
어디서 들은건데 중고품은 중고품 가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실사용 목적으로 구입해오는 제품은 밀봉을 뜯고 반입해서 관세 낮출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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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들은거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 23.02.26 02:57 | |
(IP보기클릭)118.235.***.***
영수증 가지고 계시면 구입가격으로 계산하시고, 문제될 경우 제시하면 될걸요. 해외여행 면세범위는 800불, 엔화로는 10만 9천엔 정도입니다.
(IP보기클릭)116.39.***.***
거의 100만원 정도가 면세 범위군요 | 23.02.26 04:56 | |
(IP보기클릭)222.105.***.***
답변 고맙습니다. 흔히 언급되는 '200불'이 마지노선인 줄 알았는데, 엔화로는 10만엔이 넘었군요. 이 정도면 충분히 구입하고도 여유가 있겠네요. | 23.02.26 19:05 | |
(IP보기클릭)211.55.***.***
온라인 직구 관세 기준이 150불, 현재 환율로 엔화 2만엔 정도입니다. | 23.02.26 1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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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값에 샀다소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됨
(IP보기클릭)22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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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0.105.***.***
지난 12월에 중고 샵에서 블루레이와 시디들을 대략 28,000엔 정도 구매한적 있었습니다. 면세 받아서 25,000엔으로 구매했고 직원쪽에서 인터넷 영수증도 끊어 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돈키에서도 한 13,000엔도 면세해서 구매했는데 귀국때까지 딱히 세금신고를 한것은 없었습니다. 입국시 면세 범위인 800불 이하면 충분 할겁니다. 일단은 영수증은 꼭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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