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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구 목록통관 취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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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18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시엘라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관세청 블로그에 들어가보면 신규가입쿠폰 등 누구나 아무조건 없이 획득할 수 있는 쿠폰은 신고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201 짜리 제품을 이런 쿠폰을 사용해 $200 이하로 구입해 미국에서 배송하고 목록통관 제품이면 면세가 됩니다. 구입가격 또는 구입개수에 따라 할인 받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해 할인 받은 경우라면 할인 받은 가격도 신고 가격에 모두 포함시켜야 하구요. | 18.12.10 11:42 | |

(IP보기클릭)59.186.***.***

루리웹-2911283137
그러니까 만약 일반통관 $150부터 과세한다고 치면 원래 가격 $80 짜리 제품을 1+1 구매 시 10% 할인 ... 요렇게 구입할 경우 결제 가격은 $80*2*0.9 = $144 이라도 신고가격은 $160로 해야하지만 (2개를 사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할인이므로. 참고로 아예 동일 제품 2개 묶음을 $144에 파는 경우라면 면세임), $160 제품을 블랙프라이데이 10% 쿠폰이나 신규가입 10% 쿠폰 등 회원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쿠폰을 사용해 결제하면 $144만 신고하면 됩니다. | 18.12.10 11:48 | |

(IP보기클릭)59.186.***.***

루리웹-2911283137
그렇게 해서 $200 넘는 제품을 $200 이하로 목록통관, 면세 조건에 맞췄는데 관부가세를 내라니 억울한겁니다^^; | 18.12.10 11:49 | |

(IP보기클릭)103.114.***.***

>>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적을까 하다가 말았는데 .. 아마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니 목록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라네요.
18.12.10 11:58

(IP보기클릭)175.197.***.***

이도로
목록통관시에는 필요없고 일반통관시에 필요합니다. http://ecustoms.tistory.com/4111 | 18.12.10 12:01 | |

(IP보기클릭)103.114.***.***

MBY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odto_me&logNo=221298742821 2018년 7월에 변경되었답니다. | 18.12.10 12:02 | |

(IP보기클릭)103.114.***.***

MBY
'목록통관 실명 확인제'로 검색해 보시면 각종 직구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8.12.10 12:04 | |

(IP보기클릭)59.186.***.***

이도로
저도 여기 저기 검색해봤는데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번호 필요하다고 하네요... 배대지 통하거나 국내 쇼핑몰 주문 시에는 개인통관번호 적는 란이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업체 쇼핑몰 직배송 시 주소란에 이걸 따로 적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되나 하다가 그냥 안적었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정말 문제였다면 DHL 애들이 수입신고할 때 구매자에게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짜증이 밀려옵니다. 관세청 들어가서 과세가격 조회해보니 환율 계산시 대략 $195이라 가격 차이때문에 일반통관으로 빠지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 18.12.10 12:19 | |

(IP보기클릭)59.186.***.***

관부가세 납부 후 정리글 올립니다^^ 1. 일단 신고가격은 $195로 되어있습니다. 신규할인쿠폰 사용 금액만큼 신고 가격에서 제외된건 확실합니다. 2.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개인통관고유번호도 없고 배송지 주소도 사무실이라 DHL에서 기업물류로 분류했거나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어이없게도 예술품으로 추측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지만 DHL이 좀 융통성 없이 FM대로 일을 처리하더라구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항의섞인 문의를 해도 자비가 없습니다... 뭐 DHL은 세관 탓 하고 세관은 DHL 탓하니 저만 탁구공 신세... 답이 없네요... 3. 관부가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41,000원 조금 넘습니다. (신고가격 * 관세 8%) * 부가세 10% ... 관세사 비용 등은 빠져있습니다. 보통은 소액이라도 청구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없네요.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납부했습니다. 4. 목록 통관 가능한 $150~200 사이의 제품은 무조건 배대지 경유나 국내 쇼핑몰 해외배송 상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처럼 해외무료배송이 아니면 배대지 경유가 더 싸긴 하죠^^ 5. 관부가세를 포함해도 26만원 정도라 국내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싸긴 하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10 더 주고 검정색 주문하는게 좋을 뻔 했습니다... 사실 관부가세 낼 줄 알았으면 사지도 않았겠죠. 아주 관심이 없던 제품은 아니었으나 크게 관심도 없었는데 $200 이하면 괜찮은 가격이라 구매했던건데 ... 조만간 중고나라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부가세까지 납부한 수입 상품이라 판매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서요^^
18.12.10 17:52

(IP보기클릭)115.41.***.***

루리웹-2911283137
근데 미국이면 200달러 관세선 아닌가요? 195달러인데 관세가 왜 나왔나요? 저도 지금 지난 블프때 빅배드토이에서 주문한거 날라오고 있어서 신경 쓰이네요. 관세선 보다 여유있게 밑이긴 한데.. | 18.12.10 22:59 | |

(IP보기클릭)59.186.***.***

그런데그것이 실제로일어났습니다
목록통관 가능한 제품이라 원래대로 처리하면 관부가세 없어야 하는데 가끔 이런 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면세 가격보다 여유있게 밑이면 ($150 이하) 일반 통관으로 빠져도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DHL에 통화해 최종 확인한 내용은 1.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적는건 맞지만 안적는다고 해서 목록통관 제품이 일반통관으로 빠지지는 않음 (아직까진 그렇다고 함). 2. DHL은 송장 consignee(수취인)에 회사 이름이 적혀있으면 기업 물류로 뺌 (송장 메일로 받아보니 Consignee에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고 contact person에 제 이름이 있었음. 해서 DHL이 회사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버림. 일단 이 문제 관련해선 sideshow에 문의 메일 보내려 하는데 ...) 이것 때문에 목록통관 취하는 아닌 것 같은게 3. 기업 물류라도 목록통관 가능한 제품이고 면세 가격 이하이면 목록통관으로 진행한다고 함. 4. 사이드쇼에서 보낸 송장에 HS CODE가 9703으로 되어 있슴. 97은 예술품/골동품이고 9703은 이 중에서도 오리지널 조각품 또는 스태츄인데 사이드쇼 애들이 너무 예술 정신이 투철한건지 HS CODE 9503 (플라스틱 완구류...) 정도로 신고해야할 제품을 예술품으로 둔갑시켜 버렸으니 ... 그래서 DHL에서 저희 회사 담당직원에게 예술품이 들어왔으니 작가 및 품목을 정확히 알려달란 메일을 보낸거고 우리 직원은 이걸 며칠 동안 씹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야 저한테 전달을 해줬고 ... 그 사이 제 물건은 목록통관이 취하되어 버렸고 ... 뭐 일이 요렇게 꼬여버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자주 구입할 때 세관에서 한 번씩 실제품 검사 위해 일반통관으로 보내기도 한다네요. 아님 샘플 검사처럼 정말 재수없으면 일반 통관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구요. 저는 정말 직구로 많이 사시는 분들에 비하면 그리 자주 사는 편은 아니라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위에더 적었듯이 배대지 경유하거나 국내 쇼핑몰 해외배송 상품 구입하는거 아니면 신경 써서 주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18.12.11 14:18 | |

(IP보기클릭)175.244.***.***

루리웹-2911283137
예술품으로 적용이 되서 그런거군요... 사실 피규어도 예술품이긴 하죠^^ 만일 사이드쇼 측에 주문한다면 이 부분 신신당부해야겠네요 | 18.12.11 1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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