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회에 단순 참가한 사람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벌키로 하면서
새로운 공안정국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폭력적인 시위를 하는 등 소위 상습 시위꾼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대형 인재인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촛불 집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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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이 반헌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며 "적법한 사위를 불법으로 유도해
강경진압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 역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면
표현을 할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갑자기 시위와 관련해 강경책을 꺼내든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들끓고 있는
비판여론이 대규모 집회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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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도 '상습 시위꾼'으로 몰고가려 했던 벌레들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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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이러날거란 조짐을 느꼈지 하지만 노인들이 젊은이말을 듣지 않았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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