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11월 9일 특정 금액을 결제하면 하데스 캐릭터를 준다는 이벤트가 있었지만 상품 내용을 이벤트 마지막 날 변경했다
환불 사유로 되는가?
A : 하데스를 지급하는건 부수적으로 보고 있다. 결제한 금액과 결제 완료에 따라 지급된 재화(크리스탈)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사유가 되지 못한다. 게다가 게임 내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음이 약관으로 명시되어있다
Q : 지급되는 하데스와 결제를 왜 따로 보는가. [이벤트]로 하데스와 특정 결제 금액을 엮었고 명백하게 하데스를 이용해
결제 유도를 해놓지 않았냐. 게다가 게임 내 데이터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은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11월 9일 해당 이벤트를 통해 내걸었던 게임 내 데이터(하데스)는 지급받을 18일의 데이터(하데스)와 다르며
나는 그 데이터(하데스)를 가지고 싶어서 이벤트에 참여한게 아니다. 지급 받고나서 업데이트를 통해 변경된거도
아니고, 상품을 받기도 전에 결제를 유도했던 데이터가 변경되었는데 사유가 안된다는거냐
A : 안된다
Q : 나는 해당 이벤트 기간 내 결제를 유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는거고 결제 금액 환불을 원하는거다.
앞서 말했던 결제 당시 소비자에게 안내되었던 데이터가 결제 후 소비자가 획득하기전에 변경되어버린 것이
환불 사유가 안된다 하는것은 넥스트 플로어의 공식 입장이냐
A : 공식 입장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알아본 후 연락드리겠다. 그런데 공식 입장을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냐
Q : 이유라니 무슨 소리냐. 그럼 내가 개발사인 시프트업에 전화했어야 했나. 퍼블리셔 서비스사는 넥스트플로어고
결제/환불 절차 모두 넥스트플로어에서 담당하고 있는게 아니냐. 최근 사태에 대한 환불/청약철회 가능 사유에
대한 공지사항이 없으니 유선 상담으로 물어보는게 잘못된거냐
A : 맞다
상담 종료
[한국소비자보호원]
Q : 한 게임사에서 11월 9일 특정 금액을 결제하면 '상품'을 준다 라는 이벤트가 있었다
나는 11월 11일, 12일에 해당 이벤트를 통해 제시된 금액을 결제했고 소비자로써 얻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는
숙지하고 진행된 소비행위였다. 다만 해당 상품은 18일에 지급되기로 되어 있었으며 16일 오늘 갑자기 상품의 내용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어긴 법 조항을 알려달라
A :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답변해줄 순 없지만, 전화상으로 들은 내용으로 봤을 때
허위 광고 관련하여 신고 사유가 될 수 있겠다
상담 종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Q : (앞서 말한 내용 재문의) 이 상황에서 서비스사에서는 금액을 결제하고 지급받은 게임 내 재화(크리스탈)를
소모했으니 환불 불가라고 하고 있다.
A : 서비스사 입장에서는 환불 불가로 해당 약관을 말할 수 있는게 맞다. 다만 문의한 내용처럼 상품+결제 상황에서
상품을 획득하지 못했는데 해당 상품을 변경한 점. 해당 이벤트가 고객의 구매 유도를 하려한 이벤트 본질적인면을
봤을 때 허위 광고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겠다. 접수 후 담당 조사관과 더 알아보시는게 좋겠다
상담 종료
이 글을 작성하는 15:00 까지 당연하게도 넥스트플로어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냥 관련 기관에 신고중
어제까지 게임 잘 하다가 아침에 하데스 변경 공지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상담 및 신고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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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되고 조사 과정에서 변화가 있으면 또 글 쓸께요 | 16.11.16 1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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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문제 있었을 때에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있었는데. 명백하게 안내된 미끼 상품 데이터를 냅다 변경하고 환불안됨 하는게 너무 화가나서 신고까지하네요 운동화를 보고 삿더니 고무신 주겠다는데 화가 나죠 | 16.11.16 1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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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에서 찾아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불합리한 구매를 하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분명 당시에는 정확한 내용(하데스 스펙)을 안내한거지만 16일인 오늘 해당 데이터가 변경됨으로써 이 의무를 위반한게 아닌가 보고 있어요 관련 기관에서도 모두 허위 광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 받았구요 | 16.11.16 1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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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넥플 상담 내용만 보면 실패같지만 소비자 기본법 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걸고 넘어지면 환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고 진행해보고 있어요 | 16.11.16 1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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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물론입니다 | 16.11.16 1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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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점은 이벤트 내용의 변경이고 해당 이벤트의 내용을 안내한 공지사항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정보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 16.11.16 1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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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그 공지사항만 보면 성능이 변하는건 알 수 없네요 모든사람이 다른 모든 공지를 볼거라고 생각했나봐요 회사는... | 16.11.16 1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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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 16.11.16 17: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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