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기사 충처 : http://www.koreabiz.org/news/view.php?idx=13732
S 종합병원 원무과에 다니고 있는 황모씨(40)는 20대에 취업한 이래 20년 간을 밤낮없이 야근에 시달렸다.
그 결과 만성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젊은 나이에도 심장, 간장 등에 지병이 생겼고 하루 16시간 이상을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 최근 대장과 소장에도 종양이 발견되었다.
"취업한 순간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날이 일년에 채 열흘도 되지 않습니다."
젊음을 바쳐 회사에 충성했지만 이제 건강까지 잃어버린 그는 새벽마다 6살과 3살 밖에 되지 않은 두 딸아이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악물고 출근한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상사의 냉정한 눈빛을 느낄때마다 가족들과 이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몸서리친다.
대한민국은 OECD가맹국 중 근로자들의 일일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이다.
근로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이유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휘하 근로자들에게 야근을 강요하면서 이들을 '공짜'로 부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땅의 사업주들이 이런 파렴치한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내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평상시에 앱 실행 만으로 간단하게 체불임금이나 야근수당을 받아낼 수 있게 된다면?
만화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네이버스(주) (대표 박기범)에서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야근수당을 받아낼 수 있는 혁신적인 모바일 앱 서비스 원클릭 야근해결사 '돈내나'를 출시했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체불임금이나 야근수당을 받아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단 세가지
첫째, 앱을 다운받고 실행시킨 후
둘째, 같은 사업장 내의 동료와 이 앱을 공유하고 (같은 사업장 내의 동료와 증거를 공유할수록 관련소송에서의 승소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셋째, 돈내나에 차곡차곡 적립되는 자신의 야근수당과 예상청구금액을 확인하면서 원하는 시기에 앱을 통해 수당신청을 하면 된다.
네이버스(주) 박기범 대표는 "'돈내나' 앱은 한번 실행시켜 두면 이용자가 따로 실행을 중단시키지 않는 한 매 시간마다 임금청구소송에 필요한 정보들을 네이버스의 중앙서버에 보내게 되며 이는 네이버스(주)와 협력계약을 맺은 국내 유수의 로펌, 변호사, 노무사들( 이하 '법률사업자')에 의해 법정에 제출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업자들은 무료로 수임사건들을 처리한 후 '실제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 중 소정의 수수료만을 받습니다. 또한 네이버스(주)가 운영하는 포탈사이트 네이버스(http://www.nabers.co.kr)활동으로 지급되는 포인트만으로도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므로 이용자들은 실질적으로 단 한번의 클릭으로, 또 무료로 자신들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스(주)는 국내유수의 로펌들과 지속적으로 Mou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혁신적인 수당청구 앱이 성공한다면 근로자들은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간단하게 체불임금과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야근에 시달리다가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들은 적어도 3년 동안 축적된 체불임금과 수당들을 한 번에 받아나갈 수 있으므로 퇴직금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목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nnovation through Technical Revolution'
박기범 대표는 "저희 기업의 모토는 '기술혁명을 통한 사회혁신'으로 '돈내나' 앱은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고용주의 사리사욕만을 취하려는 국내의 많은 사업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듬과 동시에 야근과 체불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주는 기술혁명의 시작" 이라며 "이 작은 혁명이 2017년 대한민국의 메마른 대지 위에 찬란한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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