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적의 다운로드버전 GT5P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내의 한글판 다운로드버전은 게임을 기동할 때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PSN에 로그인도 하지 않는다면 한글판 다운로드판은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공유를 받는다는 것은 원래의 소유자"A"에게서 계정정보를 받아 그것을 입력한 후 같은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B"의 PS3에 설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PSN에 로그인해야만 게임실행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게임을
실행할 때마다 동일한 계정정보가 중복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유받은 A계정이 아닌 자신의 원래 B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설
치된 다운로드판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글판 다운로드버전 GT5P는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행은 됩니다. 온라인도 문제없습니다. 본래 소유자인 A계정으로 로그인한 것도 아니기에
로그인 정보가 중복되지도 않습니다.
공유받은 B가 게임을 재밌게 즐기는 동안, A는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없게 됩니다.
A로서는 공유해주는 명목으로 무료또는 몇천원~만원정도의 비용을 받았겠지만 그순간은
사실상 그 가격에 매각을 해버린 셈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A가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실행불가메세지가
처음 나왔을때)로부터 정확히 24시간후, 이제는 B가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되고, A가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B는 공유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게임을 즐길 수 없게되어 불쾌할 것입니다.
물론, B가 실행불가를 인지한 후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제 B는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A는 다시 플레이불가가 됩니다.
다시 하고 싶다면, 게임실행 시도를 해서 24시간 후의 플레이 "예약"을 해야합니다.
상황은 그렇게 반복됩니다.
A와 B가 다운로드판을 이용하여 게임의 온라인상에서 함께 플레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4시간이 지나도 게임을 계속 할 수 있으려면 둘 중 한명은 게임실행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운로드판 공유를 받은 사람 중에 무리없이 플레이 가능했다는 분은 공유해준
사람이 플레이를 한동안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유를 해버렸고 게임은 하고 싶고, 방법은 하나입니다.
서로 연락을 해가며 서로의 플레이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지만, 비용이 오갔다면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게임유저에게는 상당히 아픈 일이지만, SCEK는 비상하게 머리를 잘굴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다운로드버전 게임들이 이런 형태의 공유방지장치가 걸려있다면 유저도 무턱대고
공유해보려 하기는 힘들겠지요.
다만, 사전지식이 없었던 유저들에게는 피해는 생기겠지만,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인 것 같습니다.
복제차단도 이렇게 잘해주면 참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