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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ㅋㅋㅋ 인벤서 보니까 패드립 모욕죄로 고소할라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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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려면 진짜 복잡한게 한둘이 아님...그냥 한놈이 혓바닥이 길다 싶으면 그냥 바로 차단하면 되는데 그걸 못참고 하루종일 키배뜨다가 고소한다고 씩씩거리는게 미련한 짓임
14.10.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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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핏 봤을때 모욕죄?? 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욕할때 야 나 어디사는 몇살 누구누구인데 욕하지마라 라고 말하면 성립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아니에요?
14.10.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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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보니까 상대한테 본인의 실명을 말해야 특정성이 인정된다네요 ㄷㄷㄷㄷㄷ말하고도 계속 욕하면 바로 고소가능 | 14.10.18 23: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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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할려면 복잡합니다. 그러니 차단하시고 나는 꼭 고소하고 싶다 하시면 아이디를 실명으로 바꾸십쇼
14.10.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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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만으로도 안된다고 들었어요 xx구 yy동 zzz로 만들어야됨 ㅋㅋ | 14.10.18 23: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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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에 나 xxx인데 더 욕하지마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계속 욕을 하면 고소가능하다네요 | 14.10.19 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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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명같은거 몰라도 모욕/명예훼손 적용 됩니다. 2.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욕하는 사람이 몰라도 됩니다. 3.중요한건 "특정성" 부분인데 이건 욕하는 사람이 몰라도 주변 지인이 알고있거나, 실친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면 그냥 인정됩니다. 모욕하고 명예훼손은 성립하기 굉장히 쉬운 범죄이니 조심합시다.
14.10.1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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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데 3번 특정성 부분이 문제 아닌가요?? 즉 지인과 듀오를 할떄가 아니라면 인정안되는거겟죠?? 그것떄문에 솔큐하는 사람은 실명을 밝힌다는거 같은데요 | 14.10.19 00: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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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됩니다. 지인이 내 아이디를 알고있다 라는 사실만 있으면 굳이 지인이랑 듀오를 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그 아이디가 실명(또는 본인)이랑 매칭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 14.10.19 00: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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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아이디가 너무 흔해빠져서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 할 경우죠. 예를들어 원빈, 김태희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는경우 "원빈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사람에게 욕한게 아니라 원빈에게 욕한것이다"라는 케이스가 성립할 수 있기에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14.10.19 00: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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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14.10.19 00: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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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이디만 알수 있는 경우. 주변 주위사정(위에 말한것처럼 주변인이 연결지어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예시로 든 것처럼 김태희나 원빈같이 너무 흔한 아이디일경우에도 마찬가지구요 | 14.10.19 0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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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자체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그런 개인정보가 거론되거나 직접 공개되지 않아도 성립하는게 모욕과 명예훼손이에요. 성립하기 굉장히 쉬운 법이고, 예시로 지금 당장 제가 개란이다님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전 개란이다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지만 성립하죠;; | 14.10.19 00: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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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님 글 하고 헌재판결보니까 결론적으론 솔큐할떄는 아이디가 어떤식으로든 본인을 나타내면 특정성이 인정되는데 일반인이 실명을 아이디에 포함안하고 특정을 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인벤가서 보니까 닉이 실명아니면 무조건 본인 이름이나 개인정보 밝히라고 나와있더라고요 | 14.10.19 0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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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롤이 특히 아이디를 욕한다기 보다는 대부분 "제드" "미드" "트타" 같이 게임내 캐릭터 이름에 패드립치는 애들이 많아서 묘욕죄가 성립하기 힘들다 하더라구요(이건 인벤서 변호사한테 게임내 패드립 고소에 대해 직접 물어본 글이 있더라고요) | 14.10.19 00: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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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그러니까 솔큐건 뭐건 본인을 나타내지 않아도 특정성이 인정된다구요. 제가 그렇게 4명에게 소송걸어서 민사까지 포함해서 개인당 850만원 받아냈구요. | 14.10.19 0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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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판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랑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왠만해서는 성립됩니다. 진짜 정말 애매하고 완전히 이상한 경우 아니면 거의 성립해요. | 14.10.19 0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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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요??????? 롤에서 고소 하신건가요??? 그럼 인벤 하고는 아예 다르구나 ㅎㅎ | 14.10.19 0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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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레이님 말처럼 되긴됩니다. 근데 저상황에서 고소할라면 굉장히 힘듭니다. 경찰서에서 잘 안받아줘요 변호사 상담받을 작정하고 덤벼야됩니다. 맘편하게 내이름 밝히고 욕ㄴㄴ하는데 욕하면 그냥 바로 직빵으로 신고됩니다 얄짤없이 | 14.10.19 00: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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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이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있는경우보다 좀 더 넓은 범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케이스나 사례들은 어떻게 해도 100% 성립하는 질 수 없는 경우..를 소개한 경우니까요 | 14.10.19 00: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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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개인당 850이라면 나올정도면 ㄷㄷㄷㄷ 단순한 패드립정도가 아니었나보네요 많아야 벌금, 합의급 100-200정도라들었는데.. 4명다 어른들이었나보네요
14.10.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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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쓰신게 아닐지..두당 850이라니.. 아무리 민사까지 갔다쳐도 | 14.10.19 00: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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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모욕죄자체가 200만원 이하 벌금이니까욛ㄷㄷㄷㄷ | 14.10.19 00: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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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당 맞습니다. 상습범 있어서 형사로 최대치에 가깝게 나와서 민사로 크게 벌었습니다. | 14.10.19 01: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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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패드립 당한적이 있었는데 그놈이 다른방에서까지 제 아이디 언급하면서 욕하는거 입수해서 첨부하고 경찰에 물어봤었는데 절 실제로 아는사람이 아니었기때문에 그런건 연예인같은 경우에만 해당 된다더군요... 변호사 선임 했어야 된건가
14.10.1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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