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중고카페에서 연락이 닿아 거래를 진행한 판매자분과 마찰이 생겨서 고민입니다
제 잘못이면 그려러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것 같지는 않아서
3자의 눈을 통해서 본 이 상황은 어떨지 궁금하여 의견을 여쭤보기 위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누락된 부분 없이 전부 올려드리니 과실이 어느쪽이 있는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판매자와 연락이된 중고매물 카페 댓글입니다
제가 몇달전 쓰리제로사 폴아웃 파워아머 시리즈를 구입한다는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셨고
서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T-60의 한정판을 이미 가지고있었지만 판매자분의 제안이 괜찮기도 하고
보관용으로 하나 더 가져도 좋지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두 제품같이 일괄구매하게 되었구요
사진상으로 두 제품 카톤박스가 동일한 크기였기에 확인하고 의심없이 구매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훈훈한 거래의 현장입니다
문제는 물건이 도착하고 나서부터 생깁니다
제가 구매하기로 했던 T-45 와 T-60의 이미지 입니다
배송 후 확인한 제품들이구요
보시다 싶히 T-60 은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T-45의 경우 바디가 담긴 박스없이
아머팩이 담긴 박스만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T-60 개봉당시 찍었던 사진이구요
이렇게 바디 박스와 파츠 박스가 같이 묶여서 왔어야하는데
우측 박스만 온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답으로 봐서는 판매자 측은 이미 판매전 t-45가 아머팩만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있는것으로 보여지구요
처음에는 제가당황해서 둘다 개봉품이구나 착각 한나머지
가치절하된 금액으로 환불받고싶다고 답장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T-60은 정상제품이니 그나마 제가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T-45라도 가치절하된 금액으로 환불받고 싶다고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 T-60만 먹튀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반응하시는게 이해가 됩니다
일단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구요
제 편을 들어달라기 보다는
3자의 눈으로 보았을때 이 상황의 과실은 누구에게있는지 궁금해서 게시글 작성해 봅니다
만약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설명해주시면 판매자분께 사과를 드릴 예정이며
만약 상대방 과실일 경우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의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발생
쓰리제로사 폴아웃 T-45/T-60(한정판) 거래중
배송된 제품은 T-60(한정판) 과 T-45(아머팩)
카톤박스를 개봉 후 T-45가 완제품이 아닌것을 확인 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
판매자분의 논리 - 물품 구매당시 카톤박스도 개봉하지않은 미개봉품이므로
안에 내용물을 전부 고지할 책임이 없다 + 개봉품이므로 환불 불가
제 논리 - 판매당시 미개봉 여부 고지하지 않았음 게다가 단순 하자 및 파손의 문제조차 아니며
판매당시 제품의 명칭을 똑바로 하지않은 판매자의 과실이다
+ 카톤박스 외엔 개봉하지않았으므로 개봉품이 아님 환불요구
(IP보기클릭)223.62.***.***
그냥 제생각만 적어보자면 판매자분은 제품의 구성품의 고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제품에 어느것이다라는건 밝히시고 판매를 하셨어야 하는걸로 보여지구요. 구매자 분은 좀더 상세하게 본품인지 아니면 본품의 추가 파츠인지 말씀을 하셨어야 될듯 하내요. 앞서 말한 제견해는 양측다 제품의 구성요소를 인지하고 계시기에 성립된다고 보여지내요. 결론은 두분다 전화나 문자말고 직접 만나서 조율하셔야 답이나올듯 보여집니다. 핸드폰으로 말해봐야 자기 주장만하겠내요.
(IP보기클릭)220.86.***.***
이런일이 자주 발생되는 건이 마크로스 아머팩 한정판인데 가격이 비싸 본체 미포함 안쓰면 합본 처럼 보여서 가장 많이 환불이 이뤄지는 부분이죠. 이부분은 구매자가 정확히 확인도 안한 상태로 구매 했기 때문에 판매자 책임은 없습니다. 환불은 해주지만요. 잘 이야기 하셔서 환불 받으세요. 법적으로 가면 판매자가 본체 포함이란 걸 안적었다는 문제가 있지만 정확히 구매자가 제품의 구성품을 모르고 샀다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IP보기클릭)121.139.***.***
이래서 고가품 중고거래는 직거래를 해야함. 내가 당연히 아는거랑, 상대방이 당연히 아는게 다름.. = = 두 분다 틀린말을 하는게 아니라, 답이 나오기 힘들듯.
(IP보기클릭)14.38.***.***
(IP보기클릭)223.62.***.***
그냥 제생각만 적어보자면 판매자분은 제품의 구성품의 고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제품에 어느것이다라는건 밝히시고 판매를 하셨어야 하는걸로 보여지구요. 구매자 분은 좀더 상세하게 본품인지 아니면 본품의 추가 파츠인지 말씀을 하셨어야 될듯 하내요. 앞서 말한 제견해는 양측다 제품의 구성요소를 인지하고 계시기에 성립된다고 보여지내요. 결론은 두분다 전화나 문자말고 직접 만나서 조율하셔야 답이나올듯 보여집니다. 핸드폰으로 말해봐야 자기 주장만하겠내요.
(IP보기클릭)220.86.***.***
이런일이 자주 발생되는 건이 마크로스 아머팩 한정판인데 가격이 비싸 본체 미포함 안쓰면 합본 처럼 보여서 가장 많이 환불이 이뤄지는 부분이죠. 이부분은 구매자가 정확히 확인도 안한 상태로 구매 했기 때문에 판매자 책임은 없습니다. 환불은 해주지만요. 잘 이야기 하셔서 환불 받으세요. 법적으로 가면 판매자가 본체 포함이란 걸 안적었다는 문제가 있지만 정확히 구매자가 제품의 구성품을 모르고 샀다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IP보기클릭)175.208.***.***
아니지 판매자가 어느정도 설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판매자는 갑이 아닙니다 | 18.09.12 2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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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13.***.***
(IP보기클릭)14.38.***.***
t-51 시리즈의 경우 아머팩만이 출시된 사례가 있구요 이 경우 제품명 뒷부분에 아머팩이라고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 18.09.12 21:42 | |
(IP보기클릭)121.139.***.***
이래서 고가품 중고거래는 직거래를 해야함. 내가 당연히 아는거랑, 상대방이 당연히 아는게 다름.. = = 두 분다 틀린말을 하는게 아니라, 답이 나오기 힘들듯.
(IP보기클릭)164.125.***.***
(IP보기클릭)118.222.***.***
(IP보기클릭)175.208.***.***
피규어 파는게 무슨 갑의 위치인지 아는 애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안되는데 말이죠^^ 판매자는 게시글에 충분히 설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매자가 보고 질문도 하는거죠 | 18.09.12 2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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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9.248.***.***
(IP보기클릭)175.208.***.***
언제부터 골판지상자가 피규어케이스가 되었을까요? | 18.09.13 00:34 | |
(IP보기클릭)1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