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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령 당시 박스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내부 부품 일부가 런너에서 이탈되고 눌려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OOOO 코리아에 교환 요청을 했지만, 아래와 같은 부당한 대응을 받았습니다.
1. 외관 파손은 단순 포장 문제로 교환 대상이 아니라고 거절
2. 내부 부품 파손을 추가로 알리자, 이를 단순변심으로 간주하고 왕복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요구
3. 제품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환·환불 책임을 해외 본사에 직접 문의하라고 회피
위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위배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하자 있는 상품은 단순변심과 무관하게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청약철회(반품) 시 소비자가 하자 없는 제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가 아니면, 배송비는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프라모델, 완구류 제품의 부품 파손은 명백한 제품 하자에 해당되며, 교환 또는 환불이 원칙입니다.
같은 피해를 겪은 분이 계시다면 절대 업체에 개인적으로만 항의하지 마시고, 소비자원이나 네이버 고객센터에 꼭 정식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반품 배송비가 무료로 바뀌었고 내일 회수한다고 네이버 측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역시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IP보기클릭)115.22.***.***
저따구로 대응하는거 보면 공식 떼야함, 편하게 쓰려고 정발 판매처 쓰지, 일본쪽에 문의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그럴거면 빨리 받는 직구하지. 하는짓 보면 걍 보따리 상이네요.
(IP보기클릭)118.235.***.***
진정 굿스마 공식샵이 맞나 의심스러운 대응이네요. 그래도 무사히 반품 받으셔서 다행입니다만 국내에 토키 정가매물이 없는거도 아쉽네요.
(IP보기클릭)211.234.***.***
저도 해당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한 물건이 있는데 취소해야하는거 아닌가 고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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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해당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한 물건이 있는데 취소해야하는거 아닌가 고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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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굿스마 공식샵이 맞나 의심스러운 대응이네요. 그래도 무사히 반품 받으셔서 다행입니다만 국내에 토키 정가매물이 없는거도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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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것 없이 나중에 구하면 되지요. | 25.05.27 1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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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굿스마 제품은 엔가의 10배로 받는데 유독 토키만 만원 정도 더 받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좀 너무한다 싶긴 해요; | 25.05.27 1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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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따구로 대응하는거 보면 공식 떼야함, 편하게 쓰려고 정발 판매처 쓰지, 일본쪽에 문의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그럴거면 빨리 받는 직구하지. 하는짓 보면 걍 보따리 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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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스마 총판 정책이 문제가 있어도 개봉된건 일본 본사에 문의하는게 맞습니다. 이건 bh나 pw 다 마찬가지입니다. | 25.05.28 0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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