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프라모델 커뮤니티 부관리자 RPL 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첫 글이 이런 글이 된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공지사항
2. 유의사항
6) 작성자의 동의 없이 타 사이트의 글을 복사 및 이미지화 하여 업로드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동의를 받았으면 작성하는 글에 이 사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도사 레바레스 (navalj****)님에게 경고를 드립니다.
저는 분명 해당 글에 댓글로 공지사항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삭제하지 않으셧고, 사진의 원 주인의 삭제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글도 삭제됩니다.
그리고 타 사이트라고 적어놓기는 했지만, 타인을 비방하는 성격이 강하기에 아무리 루리웹 중고장터에 있다 하더라도 허가없이 퍼오면 안되는 것 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리기 위해 커뮤니티를 하시나요?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갈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 처럼 하나 찍어두고 이사람 못된사람! 다들 한마디씩 해라! 하는 글은 개인적으로 좋게 보려해도 좋게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글 작성시에는 이 글이 당사자가 보았을때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만 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공지사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자료
1.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사 처분이 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고 징역 3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고징역 7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조항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중요한 범법행위이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위배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고 판단합니다.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
(IP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