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73102109919040014&ref=naver
기사는 마치 재판부가 태권브이는 마징가Z의 표절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낸 듯이 제목을 잡았는데요.
위 기사 내용 중 ...
"태권브이는 마징가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라는 언급을 봤을 때 이번 판결이 '태권브이 표절을 부정한 판결'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상기 언급은 오히려 표절일 가능성도 있음을 확인해주는 표현입니다. 단지, 태권브이가 독립적 저작물일 수도 있고, 2차 저작물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태권브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피고의 주장이 억지스러웠던 거죠.
A씨는"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의 주장과 달리 무언가의 모방작이라고 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물에 표절 요소가 있거나, 위법요소가 있거나 심지어 이적단체의 저작물(북한의...)이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1차 저작물과 2차 저작물간의 이해관계는 어디까지나 1차와 2차 제작자 사이에 따질 문제일 뿐,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3차 저작물 제작자가 따질 문제가 아니니까요. 예컨대 외국 소설을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번역해서 공개하는 것은 엄연히 저작권 침해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무단 번역문'의 저작권은 그것 나름대로 인정됩니다.
결국 이번 판결의 재판부는 태권브이와 마징가Z의 유사성이나 영향 관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도, '2차적 저작물'이라도 새로이 저작권이 형성된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태권브이와 마징가Z 제작자 간에 2차 저작 인정에 관한 계약이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았던 거고요.(물론 우리가 다 알듯이 태권브이와 마징가Z 제작자 간에 그런 계약이나 명시적 허락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따져서 태권브이가 표절작이라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A씨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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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슴 부분의 빨간색 V자 형태를 두고 "가장 눈에 쉽게 띄는 특징으로, 가슴에 단절되지 않은 V자가 새겨진 로봇 캐릭터는 흔치 않다"며 "마징가 제트의 경우 가운데 부분이 끊겨 있고 형태도 태권브이와는 약간 다르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그냥 망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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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판결에서 표절이다, 아니다를 신경 안 쓴 것이죠.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 각색한 2차 창작물이거나.. 법원은 표절 판결을 안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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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라리 난 마징가를 표절한거다 라고 우겼으면 더 혼파망이 되서 재밌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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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라리 난 마징가를 표절한거다 라고 우겼으면 더 혼파망이 되서 재밌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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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슴 부분의 빨간색 V자 형태를 두고 "가장 눈에 쉽게 띄는 특징으로, 가슴에 단절되지 않은 V자가 새겨진 로봇 캐릭터는 흔치 않다"며 "마징가 제트의 경우 가운데 부분이 끊겨 있고 형태도 태권브이와는 약간 다르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그냥 망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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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판결에서 표절이다, 아니다를 신경 안 쓴 것이죠.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 각색한 2차 창작물이거나.. 법원은 표절 판결을 안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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