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韓国で「法歪曲罪」導入 司法の独立損なわないか | 毎日新聞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의 과반수 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적인 우세를 써서 사법제도를 바꿀려고 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부터 이탈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기등 중 하나가 "법 왜곡죄"의 도입이다. 판사와 검사, 경찰관이 법을 고의로 곡해해서 해석을 했을 경우에 처벌한다.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문제는,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적용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정치가가 관계하는 사건에서, 판사와 검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권력이 사법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써 악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라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친여당 성향의 변호사 단체 등으로 부터도 "숙의가 필요하다" 이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여당은 저번달 말, 주요 야당이 보이콧을 하는
과정에서 법안 채택을 강행했고, 가결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상고가 되는 재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심리의 지연이 문제가 되어왔다. 여당은 그것에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 편으로 야당은,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 등으로 피고가 되었던 이씨의 구제책 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퇴임후에 재개가 되는 공판을 대비
하는 것이라는 견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이 된, 대법원 장관을 향한 보복적인 분위기가 엿보인다.
대법원은 작년 6워르이 대통령 선거전, 윤씨와 대립을 해왔던 이씨에게 불리한 사법판단을 내렸다. 여당의 유력의원들은, 장관의 사임을 공공연
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씨의 인식에서도 의문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과 입법부는 사법부에 우월하다는 인식
을 나타내왔다. 하지만, 삼권분립은, 서로가 견제를 하는 것으로 권력의 폭주를 막는 것이다. 사법부는 입법부에 종속하는 게 아니다. 사법의 독
립이 손상이 된다면, 국민의 권리가 침해 받을 수 밖에 없다. 사법제도를 둘러싼 대립은, 아무렇지 않게 심각한 당파 대립에 박차를 가한다. 이씨
에게는, 사회의 분단을 야기하지 않기 위한 현려를 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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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려라니... 이씨에게 바랄 걸 바래야지!!
(IP보기클릭)221.159.***.***
ㅅㅂ 일본이 걱정해주는 사태 ㅋㅋㅋㅋ
(IP보기클릭)49.170.***.***
일본 언론도 저래 비판하는데 우리 언론색끼들 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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