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の永住要件に日本語能力を追加・収入基準も設定、法制度学習プログラムを創設…政府基本方針(読売新聞オンライン) - Yahoo!ニュース
정부가 내년 1월에도 정리를 한 외국인 정책의 기본방침에 넣을려고 하는 시책의 개요가 판명이 되었다. 영주허가 등의 재류자격과 국적 취득의
엄격화, 세금의 미납과 사회보장 급부의 부정수급의 방지책을 철저히 하는 게 기둥이다. 수용 환경 정비으로써, 일본의 법제도과 문화를 배우기
위한 프로그램도 창설한다. 복수의 정부관계자가 밝혔다. 자민당은 세 가지의 프로젝트 팀으로 논의를 진행했으며, 내년 1월 하순에 정부에 제언
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것을 바탕으로, 동월 중에도 관계 각료 회의에서 기본방침을 정한다.
재류관리로는, 영주요건에 일본어 능력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수입의 기준을 설정할 방향이다. 국적 취득에는, 내년 봄에도 요건의 거주기간을
"5년 이상" 부터 영주허가와 똑같이 "원칙 10년 이상"으로 한다. 아르바이트 등 유학생의 자격 외 활동은 불법취로를 막기 위해서, 입국시에 신
청을 한다면 원칙 허가하는 구조를 개전하여, 근무시간 등을 엄밀히 관리한다.
사회보장에는, 외국인의 미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세금과 보험료, 의료비에 대해서, 신분증이 되는 재류카드와 마이넘버 카드를 내년 6월부터 일
체화 해서 파악하는 태세를 강구한다.
2027년 이후, 국가와 자치체 간에서의 정보 연대를 시작한다. 체납이 있었을 경우, 입국과 재류자격의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조치도 시야에
넣고 있다. 생활보호와 아동 수당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마이넘버를 활용한다.
지역사회에서의 공생을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의 문화, 규칙을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는 사업을 27년도에도 도입을 할 생각
이다. 영주허가와 재류자격의 심사시에 수강을 의무화 하는것도 검토한다.
한 편, 부동산에 관해서는, 소유자의 국적 정보를 디지털청이 27년도 이후에 정비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일원 관리를 한다. 다만, 외국인
을 대상으로 한 맨션과 토지 등 부동산 취득의 규제의 방향은, "여당의 논의를 본 후에 결정한다" (정부고관)으로써, 연내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합의에 실려있는 재류외국인의 수용수를 제한하는 "양적 관리"는, 이후의 기본 방침에서 시책으로써 구체화 하는 건
보류할 방향이다.
외국인 정책을 둘러싼 문제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11월에 "외국인의 질서있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재류심사의 엄정운용과 각종 제도
의 적정화, 토지 취득의 규칙 등의 검토를 관계 각료에게 지시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부 및 여당내에서 조정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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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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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몰라도 일본의 문화와 규칙이 추가된건 다행인가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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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몰라도 일본의 문화와 규칙이 추가된건 다행인가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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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25.12.31 13:4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