厨房で喫煙していた?人気ラーメン店の写真がSNSで波紋、保健所「事実なら行政処分もありうる」(弁護士ドットコムニュース) - Yahoo!ニュース
도내의 인기 라멘점에서, 종업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주방내에서 담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비춰진 사진이 X에서 업로드가 되었고,
"주방내에서 흡연을 하는 가게는 먹고 싶지 않다"
"법률위반 아닌가"
이라고 하는 비판의 의견이 이어졌다.
도내의 보건소는 7월 8일, 변호사 닷컴 뉴스의 취재에 "일반론"으로 전제를 둔 다음에 "음식점의 주방에서의 흡연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인정을 받지 않고 있다" 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시간 외에도 주방에서의 흡연은 할 수 없다"
문제가 된 사진에는, 정당의 이름이 쓰여진 T셔츠를 착용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포즈를 취한 남성의 모습이 찍혀있다. 한 편으론, 왼
손해는 재가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할 수 있지만, 점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선 불명이다.
이 사진을 둘러싸고, X상에서는 "주방내에서 흡연을 했었나?" 이라고 하는 의문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가게가 있다고 알려진 메구로구의 보건소 담당자는, 변호사 닷컴 뉴스의 취재에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음식점의 주방 안에서의 흡연
이 혹여나 사실이라고 하면, 식품위생법 등을 기본적으로 해서, 시정을 하도록 지도를 하게 된다" 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는 "식품 등 취급자는 소정의 장소 이외에서의 탈의, 흡연 또는 음식을 다루지 않는 것"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며, 당사
자는 "꽁초와 담뱃재 등이, 식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염방지의 관점에서도, 제 아무리 영업 시간 이 외이더라도, 주방에서의 흡연
은 인정하지 않는다" 강조한다.
혹여나 주방에서의 흡연이 인정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흡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우선 사실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사실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그만하세요) 이라고
지도를 하게 됩니다. 혹시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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