バンダイナムコ元社員を社有スマホ売却、5400万円着服疑いで逮捕 | 毎日新聞 (mainichi.jp)
회사가 관리하는 다수의 스마트폰을 매각해서 약 5400만엔을 착복을 했다고 하여, 경시청 수사 2과는 14일, 게임 대기업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
트(도쿄도 미나토구) 전 사원, 토요스미 요이치 용의자(59) =도쿄도 마치다시 츠루카와 4=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체포를 했다. 경시청은, 2022년까
지 수년간에 걸쳐서 약 4000대를 팔아서, 약 4억엔을 착복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체포혐의는 20년 1~12월, 반다이 남코가 사원들의 업무용에 관리를 했었던 스마트폰 약 500대를 약 30회에 걸쳐서 도쿄 도내의 매입 가게에 매각
을 하여, 총 약5400만엔을 횡령을 했다고 한다. 혐의를 인정을 했다고 한다. 착복을 한 현금은, 걸즈바와 풍속점 등의 유흥비로 쓴 것으로 본다. 경
시청 등에 따르면, 토요스미 용의자는 사원이 업무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단말을 관리하는 입장이었다. 21년 11월, 반다이 남코사의 관
리 시스템의 등록과, 실제로 사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단말의 수가 다르다는 것이 발각 되었다. 반다이 남코사는 22년 12월
20일에 토요스미 용의자를 징계 해고를 하여, 23년 12월에 경시청에 형사 고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