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報】入管施設収容中だったウィシュマさんが死亡した問題 名古屋地検が職員13人を再び「不起訴」(メ〜テレ(名古屋テレビ)) - Yahoo!ニュース
나고야의 입관시설에 수용 중이었던 스리랑카인 여성 비슈마 산다마리씨가 사망한 문제로, 검찰 심사회의 불기소 부당의 의결을 받고, 다시 심사를
했던 나고야 지검은, 입관 시설의 직원 13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스리랑카인인 비슈마 산다마리씨(당시 33세)는 2021년 3월, 나고야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수용 중, 건강이상을 호소하자 마자 사망을 했습니다.
유족측은 2021년 11월,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지 않고, 비슈마씨가 죽어도 된다고 하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하여, 당시의 국장들을 살인혐의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 후, 검찰측은 입관측의 대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유족측은 검찰 심사회에 신청을 하여, 검찰 심사회는 작년 12월부로, 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인정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한 편,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부당의 의결을 냈습니다.
의결에 대해서, 나고야 지검은 재수사를 한 결과, 9월 29일부로, 살인죄 등에 대해서 당시의 국장을 포함한 입관직원 13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으로 하여, 검찰심수회에 재검토를 지적당했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도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부스키 쇼이치 변호사는 " 불기소 처분은 용납할 수 없다. 입관에 의한 권력범죄를, 나고야 지검이 감싸며, 불문에 붙이는
것이다. 입관에서 피수용자가 대 놓고 죽어도, 지금은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부당한 판결을 용납할 수 없고, 책임 추궁을 위
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