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22. 4. 5.)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ㆍ「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법률안을 ’22. 4. 8.(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독신자 친양자 입양 관련>
1.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음.
2.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여,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친양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보다 확대하였음.(「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 영국은 21세 이상인 자, 독일은 25세 이상인 자, 프랑스는 28세 이상인 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18세 이상이면서 양자가 될 사람보다 10세 이상 연장자인 자에게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있음.
3. 다만,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시 양육상황ㆍ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음.(「민법」 제908조의2 제3항 개정)
4. 또한,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음.(「가사소송법」 제45조의9 제3항 신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자 제외 관련>
1.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와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농경사회의 가산관념을 바탕으로,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되었음.
*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임.
2. 개정안은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여,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각국의 유류분 법제는 권리자의 범위를 더욱 축소해나가는 추세임. 또한, 미국과 영국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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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일단 허용되는듯. 단 입양요건은 더 높아질듯 함. | 22.04.05 18: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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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아동학대 가능성 고려해야겠지 | 22.04.05 18: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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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의 초창기가 달려있는지라 더 세세하게 봐야지 | 22.04.05 19: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