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22. 1. 25.부터 시행합니다.
<제도 시행 배경>
❍ ‘22. 1. 24.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10. 12.부터 시행해 온 「백신 2차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 21. 12. 31.까지 2차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체류 외국인이 ‘22.4.30.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10.31.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② 불법체류 외국인이 ‘22.2.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2.4.30.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위반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0년 이하의 입국 규제)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