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은 초등학교에서 내릴수 있는 가장 강한 처벌이다.
1. 징계 전학의 형식적 요건
징계 전학을 할 수 있는 형식적(법적인) 요건은 학교폭력은「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별표에 따른 누적 점수가 16점 이상이 되거나 심의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이다. 위 별표는 ①학교폭력의 심각성, ②학교폭력의 지속성, ③학교폭력의 고성의, ④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⑤화해 정도를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주게 되어 있다. 누적 점수는 최대 20점까지인데 16점 이상이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이 가능하다. 또는 점수는 16점이 되지 않더라도 심의원회회가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전학이 가능하다.
2. 징계 전학의 실질적 요건
징계 전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는 ①교육환경 변화 필요성, ② 피해학생(교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이다.
두 번째 피해학생(교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서로 화해가 되지 않아 피해학생(피해교원)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피해학생(피해교원)이 함께 있기 싫다거나, 화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해 누가 보더라도 가해자가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피해학생이나 피해교원이 원한다고 하여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데 전학을 한다면 이 역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
주호민의 아들이 강제전학 대상이었고 이걸 교사가 막아준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건을 살펴보면 애시당초 강제 전학 대상이 아니다.
특수아동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감형이 되기때문에 최고등급의 징벌은 불가능 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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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여부 같은건 대부분 관심없어. 그냥 까도 되는거다 싶으면 군침이 도는 애들이 대부분이지. 자유이용권 들고 유원지 가는 애들처럼 까르륵 거리면서 신나게 두들겨패지 그러다 아니면? 글삭제 댓삭제하고 입 싹~ 싯으면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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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사, 대기업 말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직업이 없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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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표현이 안되는 장애 아동들은 학대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냥 그 선생 말대로 지능이 낮아 학대하는 것을 알 수 없으니 그냥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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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죄 판결 났는데 그래도 교권 어쩌고 하면서 시끄럽더라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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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하려는' 사람은 많음 다만 굳이굳이 특수교사 더 뽑는 학교가 적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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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을 안지키고 자기 맘대로 판결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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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죄 판결 났는데 그래도 교권 어쩌고 하면서 시끄럽더라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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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게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제3자 녹취를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없어. 판사 재량으로 증거 인정을 해준건데 저게 앞으로 두고두고 말 많을거라는 변호사들이 많긴 하더라. 불과 몇주전에 제3자 녹취 증거 인증 불허하는 대법원 판례랑 정면으로 대치되는거라... 해당 아동이 특수아동이라 봐줬다는건 우리같은 비 법조인 시각이고 변호사들은 그러더라고. 저런 예외가 분명히 뒤에 말이 많아질 거라고. | 24.02.03 11: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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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uch
판사가 법을 안지키고 자기 맘대로 판결을하니 | 24.02.03 1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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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이 아닌데 법에 없다고. 물론 판사는 권한이 있기에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후폭풍이 있을거라는 말을 못알아듣나 | 24.02.03 11: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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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유가 법에 안 적혀있으면 지 맘대로 예외해주면 안되지 | 24.02.03 1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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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사가 너무 권한이 막강한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정도임. 불과 몇주전엔 응 안돼~ 했던게 이제는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 해주자. 이렇게 하면 법에 대한 예측이 안된다고. 똑같은 얘기하는 변호사 영상만 너댓개 이상 봄. | 24.02.03 11: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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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922786102
그럼 의사표현이 안되는 장애 아동들은 학대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냥 그 선생 말대로 지능이 낮아 학대하는 것을 알 수 없으니 그냥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나 | 24.02.03 11: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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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야지 판사는 법대로 판단하고 | 24.02.03 11: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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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어 입법 시키는 시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도 2년 이상인데 특수한 상황 예외조항을 적용한거지 입법 안되면 나가리고 일반 학생도 녹음기 넣어 보내도 된다는건 아님 | 24.02.03 12: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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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8253823169
사실 의사, 대기업 말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직업이 없자너. | 24.02.03 11: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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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8253823169
특수교사 '하려는' 사람은 많음 다만 굳이굳이 특수교사 더 뽑는 학교가 적을뿐.. | 24.02.03 1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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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8253823169
부동산 문제나 교사 처우 문제는 시스템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개인들은 세금의 형태로 시스템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시스템이 해결하지 않은 결과를 개인이 부담지게 하는 상황이 이상한 거지. 너가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가게 문제로 햄버거에 패티를 못 넣어준다고 빵만 제공한다면. 너가 그걸 감수해야 할 필요는 없자너. 가게 담당자에게 따지거나, 거기서 안되면 본사에 따져야지. 그래서 지금도 장애아 부모들이 정치권에 해결을 요구하는 거고. | 24.02.03 1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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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8253823169
정신 이상한 애들이 내 집 옆에 거주한다고 반대하는 민원을 시스템에 한다고, 시스템이 그걸 수용하는 건 다른 일이지. 내가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다고, 내 집 옆에 개가 산다고 민원을 시스템에 한다고, 시스템이 그걸 수용하니? 시스템은 민원이 공익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고 수용하고, 적용해야지. 민원이 강하고 많으니까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면. 그건 시스템이 아니라 땡깡이니까. | 24.02.03 1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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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여부 같은건 대부분 관심없어. 그냥 까도 되는거다 싶으면 군침이 도는 애들이 대부분이지. 자유이용권 들고 유원지 가는 애들처럼 까르륵 거리면서 신나게 두들겨패지 그러다 아니면? 글삭제 댓삭제하고 입 싹~ 싯으면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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