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잔금일마다 설명해도 문제터져서 써봅니다.
1. 임대인이 오후 늦게까지 줘도 된다고 하지않는 이상
보통 오전내로 잔금치르셔야 합니다.
은행대출은 평소 오전 11시 이내에 이뤄집니다.
2. 잔금 다 치뤄야 계약이 완료되는거고
그때부터 입주권이 생깁니다. 절대
잔금 치르기 전에 입주하시면 안됩니다!
잔금 치르지 않고 입주할시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3. 잔금일에 사무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잔금일에 중개사가 현장에 오지도 않습니다.
잔금일에 중개사에게 이사 도와달라하지 마세요!
4.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른 후 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입신고 일찍 하셔도 실거주 다음날에 효력발생하니
의미없습니다.
5. 옵션 문제있으면 임대인에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입주하자마자 고장나있으면 그건 자연마모에 해당되기에
임대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6. 입주 후 문제 생기면 임대인 또는 건물관리와 얘기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얘기하랬다고 뭔 전세사기야!!!!
7. 전기, 가스, 수도 사용자명의등록은 임차인이 해야하는겁니다.
왜 전기, 가스, 수도가 안되냐고 따지기 전에 계약서 좀 읽어요.
8. 보증보험은 본인이 신청해야하는 겁니다.
9. 중개수수료 안주시면 채권추심 들어갑니다. 어디 인터넷에서
계속 안주면 중개사가 물러나더라 이거 믿고 행동하시는 분들
남녀노소 가리지않고 자주봅니다. 차단해도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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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꼬투리로 법이 자기편이라는 진상도 많음 | 23.09.21 07: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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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맞어 걱정마 | 23.09.21 07: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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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먹튀범들 엤음 | 23.09.21 07: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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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짐 일부 놔두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 알려주는 것이지, 누가 먼저 들어가라는 내용이 어딨냐? 실제 신고사례있다. 멋대로 내용 창작하지마라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맞고, 판례 어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입주하자마자 옵션이 새것이 아니고 고장난 사례가 있는데 이걸두고 임대인이 그냥 쓰라고 하거나 수리비청구했다가 우리에게 들킨 사례많아서 자연마모니 임대인이 해줘야한다고 말하는거다. | 23.09.21 07: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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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스카트렛 / 본인지식 알려주는건 고마운데 뭔 전문가가 아닌것 같다는 등 ㅋㅋㅋ 비꼬는건 좀 더 알고서 하자 | 23.09.21 07:5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