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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부동산) 가계약금 함부로 넣지 마세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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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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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추
23.07.19 08:50

(IP보기클릭)211.238.***.***

BEST
가끔 자동차 신차 계약하는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원래대로라면 계약금은 취소한다고 못돌려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23.07.19 08:58

(IP보기클릭)121.166.***.***

BEST
그 하자가 아예 법을 어기고 지은 불법증축이라던지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해야 함
23.07.19 09:00

(IP보기클릭)125.244.***.***

BEST
계약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23.07.19 08:58

(IP보기클릭)118.235.***.***

BEST
계약금 넣었는데, 상대방이 중요 하자를 일부러 숨긴것을 발견했을때는 계약금+a를 받을 수 있나요?
23.07.19 08:58

(IP보기클릭)39.7.***.***

BEST
계약금 부터가 임시성을 띄는 건데 임시에 임시를 박는거라 형태가 이상함
23.07.19 09:07

(IP보기클릭)39.7.***.***

BEST
계약금 건거 자체가 건놈 사유로 깨지면 상대방이 가지는거 아닌가?
23.07.19 08:59

(IP보기클릭)39.7.***.***

BEST
정보추
23.07.19 08:50

(IP보기클릭)61.76.***.***

단순변심이 의외로 많나보구나
23.07.19 08:52

(IP보기클릭)61.7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6161007657
아 그러네 나도 쇼핑할 때 그러니깐... 집 구하게 될 날이 오면 꼭 참고 하겠슴다 | 23.07.19 08:56 | | |

(IP보기클릭)211.234.***.***

23.07.19 08:53

(IP보기클릭)118.127.***.***

특약으로 적어놓자
23.07.19 08:57

(IP보기클릭)125.244.***.***

BEST
계약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23.07.19 08:58

(IP보기클릭)39.7.***.***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EpicDeath
계약금 부터가 임시성을 띄는 건데 임시에 임시를 박는거라 형태가 이상함 | 23.07.19 09:07 | | |

(IP보기클릭)118.235.***.***

BEST
계약금 넣었는데, 상대방이 중요 하자를 일부러 숨긴것을 발견했을때는 계약금+a를 받을 수 있나요?
23.07.19 08:58

(IP보기클릭)211.238.***.***

Seo.
+a는 힘들지 않으려나? | 23.07.19 08:59 | | |

(IP보기클릭)121.166.***.***

BEST
Seo.
그 하자가 아예 법을 어기고 지은 불법증축이라던지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해야 함 | 23.07.19 09:00 | | |

(IP보기클릭)121.137.***.***

Seo.
계약금 넣었는데 계약 파기 하는 이유 주는 쪽에서 100% 보상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계약금 넣었는데 매수자가 취소하면 계약금 못 받는거고 | 23.07.19 09:05 | | |

(IP보기클릭)119.192.***.***

Seo.
별도 특약사항에 의해 2배 3배로 돌려받는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보통 그런 특약은 매우 중대한 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임. | 23.07.19 09:07 | | |

(IP보기클릭)39.7.***.***

Ai-03
원래 판매자 측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때는 계약금 2배 토해내야 하는거 아니었나? | 23.07.19 09:07 | | |

(IP보기클릭)122.42.***.***

Seo.
+@ 되려면 손해배상이라는건데, 그게 되려면 계약과정에서 상대방이 사기에 가깝게 하자를 고의로 숨겨야하고, 그 계약 파기로 인한 명시적 손해까지 있어야할듯. | 23.07.19 09:09 | | |

(IP보기클릭)223.38.***.***

깡통따개
그런건 특약사항임.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원금만 돌려주면 됨. | 23.07.19 09:09 | | |

(IP보기클릭)118.235.***.***

그냥루리웹닉네임
그런 사안이었음. 거주가 불가능한 근린시설로 등록되어있는 곳을 아무 문제없는 곳이라고해서 계약함 | 23.07.19 09:10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9514312272
아파트와 상가가 붙어있는 곳에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있는 호수를 아무 문제없다고 집주인이랑 중개사가 속이면서 계약까지 감 | 23.07.19 09:12 | | |

(IP보기클릭)121.140.***.***

Seo.
어떠한 경우라도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만 돌려받고 끝임. | 23.07.19 09:18 | | |

(IP보기클릭)211.238.***.***

BEST
가끔 자동차 신차 계약하는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원래대로라면 계약금은 취소한다고 못돌려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23.07.19 08:58

(IP보기클릭)39.7.***.***

BEST
계약금 건거 자체가 건놈 사유로 깨지면 상대방이 가지는거 아닌가?
23.07.19 08:59

(IP보기클릭)106.102.***.***

메디브에서히오스한판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능데 | 23.07.19 09:04 | | |

(IP보기클릭)220.149.***.***

단순변심은 계약금 날리는거라는거 이제 알때도 됫을텐데 저러네.... 나 10년전에 전세 구할때 나보다 먼저 가계약 걸었던사람 이유가 생겨서 취소할때도 가계약금 날리고 취소했다고 나한테 연락왔을정도로 가계약금도 취소하면 날린다는거 예전부터 알고 있는사실인데 왜 아직도 저런사람들이 있나 모르겠네
23.07.19 08:59

(IP보기클릭)211.36.***.***

2번으로 돌려받은 사례(정보누락)으로 돌려받은 건이 하나 있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법리적으로는 되게 빠듯하긴 합니다. 제가 지인 가계약금 돌려받을때는 ‘불법 건축물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싸웠는데도 며칠 걸렸어요 나중에 부동산중개업자가 그거 고지했다고 빡빡 우겼거든요 현실적으로는 2번도 되게 어렵습니다 물 적게 나오네? 이런 사유로는 택도 없어요
23.07.19 09:01

(IP보기클릭)175.203.***.***

사렌마마
그래서 녹음기가 필수구만.. 말 바꾸거나 구라칠수도 있을테니 한번 구라치면 몇백만원 꿀꺽인데 안할리가 | 23.07.19 09:08 | | |

(IP보기클릭)58.127.***.***

가계약금 넣고 가계약서 쓸 때 계약서상 임차인이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 넣으면 돌려 받던데 그럼 그것도 원래는 못받는건가?
23.07.19 09:03

(IP보기클릭)218.235.***.***

낭만클로버
특약을 넣었으면 가능하죠. 없으면 못받는거고. | 23.07.19 09:04 | | |

(IP보기클릭)58.127.***.***

아유카와 마도카
특약 한줄의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 다음번 집 계약 할 때도 꼭 넣긴 해야겄네 | 23.07.19 09:05 | | |

(IP보기클릭)211.238.***.***

낭만클로버
계약서에 명시를 했으니까 가능은 함. 보통 그거싫어서 돌려주기 싫은 부동산이나 집주인들은 계약서에 그거 넣는걸 거부하겠지? | 23.07.19 09:05 | | |

(IP보기클릭)211.36.***.***

낭만클로버
특약은 말 그대로 ‘특별한 조건의 약속‘이기때문에 민법의 범위 하에서 가능한 특약은 유효합니다. | 23.07.19 09:05 | | |

(IP보기클릭)58.127.***.***

Ai-03
근데 보통 그러면 거진 대부분 하자 있는 집이더라고 | 23.07.19 09:05 | | |

(IP보기클릭)58.127.***.***

사렌마마
근데 만약 특약 넣었어도 안돌려주면 소송으로 가는건가요? 민사는 졌을 때 소송비용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걸로 아는데... | 23.07.19 09:07 | | |

(IP보기클릭)211.238.***.***

낭만클로버
ㄹㅇㅋㅋ 대출 안되버리니까 ㅋㅋ | 23.07.19 09:07 | | |

(IP보기클릭)211.36.***.***

낭만클로버
소송 가야죠. 대신 입증할 서류는 완비하고서 하셔야 합니다. | 23.07.19 09:08 | | |

(IP보기클릭)58.127.***.***

Ai-03
머출도 머출인데 구조부터 집 자체가 하자인 경우가 많더라고 예를 들자면 단열재를 안넣어서 집에 결로랑 곰팡이가 겁나 생긴다던가 도배 장판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못 살 정도라던가... | 23.07.19 09:09 | | |

(IP보기클릭)58.127.***.***

사렌마마
특약 넣은 계약서랑 대출이 안나온다고 증빙할 수 있는 은행 직원 녹취록 정도만 준비해도 충분히 이길 싸움 같은데... 근데 그렇게까지 멍청한 집주인이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 23.07.19 09:11 | | |

(IP보기클릭)211.36.***.***

낭만클로버
보통은 잘 없는데 요새 아시잖아요 상식이 무너진 세상이라 왠만하면 특약 걸었으면 특약대로 갑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 23.07.19 09:14 | | |

(IP보기클릭)58.127.***.***

사렌마마
근데 생각해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금액이 커서 보통 10% 가계약금만 걸어도 천 단위로 놀아나니 그 돈 보고 눈 햇가닥 뒤집혀서 상식 없이 행동할 만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네요. | 23.07.19 09:17 | | |

(IP보기클릭)211.246.***.***

낭만클로버
10%는 그냥 법적인 계약금 아님? 10만원 정도 해야 이런데서 흔히 말하는 가계약금이고. | 23.07.19 09:29 | | |

(IP보기클릭)121.143.***.***

bzImage
보통 10%를 가계약금으로 치고 보증금이나 매매금액을 계약금으로 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10%가 법정 요율이 아니라 관례상 요율이라고 알고 있음 | 23.07.20 13:40 | | |

(IP보기클릭)39.7.***.***

낭만클로버
매매금액은 그냥 매매금액이잖아... 아파트를 보면 보통 10% 계약금 40% 중도금 50% 잔금 식으로 지급하잖아. 물론 10%는 어디 법전에 적혀있는건 아니긴 함 | 23.07.20 13:58 | | |

(IP보기클릭)218.235.***.***

계약금을 뭐라고 생각하는건지..
23.07.19 09:03

(IP보기클릭)14.50.***.***

오... 나 가계약금 못돌려 받을뻔 했었구나..
23.07.19 09:05

(IP보기클릭)1.238.***.***

가계약금 넣는거 자체가 나 이집 사고싶어서 찜해놓을거니 딴데팔지마쇼 이거 아닌가
23.07.19 09:10

(IP보기클릭)110.70.***.***

난 그래서 계약서 쓸때 은행 대출이 생각한 만큼 안나오는 경우 거래 취소에 계약금 반환한다 넣었지 당시 집주인이 흔쾌히 동의 해줘서 넣을 수 있었지 그리고 대출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고.... 집을 사버리게 되었지...
23.07.19 09:11

(IP보기클릭)211.36.***.***

나 실제로 계약금 500인데다가 가계약 100 걸었다가 단순변심으로 바꾸려했는데 못받을뻔했지... 어찌저찌해서 반만 받음 에휴
23.07.19 09:12

(IP보기클릭)119.204.***.***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 돌려받는데 가능하면 쇼핑하는거마냥 리스트에만 넣어두고 집보러 다니는 사람들 많을테니
23.07.19 09:13

(IP보기클릭)221.143.***.***

계약금 = 계약보증금인데..
23.07.19 09:17

(IP보기클릭)59.0.***.***

ㅊㅊ
23.07.19 09:30

(IP보기클릭)61.80.***.***

추천
23.07.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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