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이사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가계약을 넣고는 합니다. 그런데
단순변심, 지급불능사유(중도퇴실)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
그 과정에서 왜 가계약금 안돌려주냐고 항의하는
분도 많습니다.
피해입는 분들 없기를 바라며...
일단 많은 분들이 가계약금은 언제든 반환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단순변심, 지급불능사유 등
으로는 절대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간혹 판례가 있다는 등
돌려받을 수 있다는 등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드는 분도 많으신데
1. 실제 호실 확인
2. 등기 + 대장부 확인
3. 보증금, 관리비, 입주예정일
까지 정상적으로 협의를 마쳤다면
계약의사가 확실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측은 가계약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이 두쪽나도 임대인이 선심쓰지 않는 이상
반환되지 않으며 이는 변호사 선임하신 분도 계셨는데
결국 무용지물이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
2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단순변심 만으로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을 때
2. 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계약체결에서 임차인이 중시하는 사항을 누락, 왜곡하였을 때
3. 보증금, 입주일, 호실 등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에 대한 정보없이 가계약 시킬 때
입니다. 이외에는 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이
가계약금 미반환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꼭 심사숙고 하셔서 가계약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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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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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자동차 신차 계약하는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원래대로라면 계약금은 취소한다고 못돌려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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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자가 아예 법을 어기고 지은 불법증축이라던지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해야 함
(IP보기클릭)125.244.***.***
계약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IP보기클릭)118.235.***.***
계약금 넣었는데, 상대방이 중요 하자를 일부러 숨긴것을 발견했을때는 계약금+a를 받을 수 있나요?
(IP보기클릭)39.7.***.***
계약금 부터가 임시성을 띄는 건데 임시에 임시를 박는거라 형태가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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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건거 자체가 건놈 사유로 깨지면 상대방이 가지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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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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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161007657
아 그러네 나도 쇼핑할 때 그러니깐... 집 구하게 될 날이 오면 꼭 참고 하겠슴다 | 23.07.19 08: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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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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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EpicDeath
계약금 부터가 임시성을 띄는 건데 임시에 임시를 박는거라 형태가 이상함 | 23.07.19 09:07 | | |
(IP보기클릭)118.235.***.***
계약금 넣었는데, 상대방이 중요 하자를 일부러 숨긴것을 발견했을때는 계약금+a를 받을 수 있나요?
(IP보기클릭)211.238.***.***
+a는 힘들지 않으려나? | 23.07.19 08:59 | | |
(IP보기클릭)121.166.***.***
Seo.
그 하자가 아예 법을 어기고 지은 불법증축이라던지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해야 함 | 23.07.19 09:00 | | |
(IP보기클릭)121.137.***.***
계약금 넣었는데 계약 파기 하는 이유 주는 쪽에서 100% 보상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계약금 넣었는데 매수자가 취소하면 계약금 못 받는거고 | 23.07.19 09:05 | | |
(IP보기클릭)119.192.***.***
별도 특약사항에 의해 2배 3배로 돌려받는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보통 그런 특약은 매우 중대한 과실인 경우가 대부분임. | 23.07.19 09:07 | | |
(IP보기클릭)39.7.***.***
원래 판매자 측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때는 계약금 2배 토해내야 하는거 아니었나? | 23.07.19 09:07 | | |
(IP보기클릭)122.42.***.***
+@ 되려면 손해배상이라는건데, 그게 되려면 계약과정에서 상대방이 사기에 가깝게 하자를 고의로 숨겨야하고, 그 계약 파기로 인한 명시적 손해까지 있어야할듯. | 23.07.19 09:09 | | |
(IP보기클릭)223.38.***.***
그런건 특약사항임.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원금만 돌려주면 됨. | 23.07.19 09:09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런 사안이었음. 거주가 불가능한 근린시설로 등록되어있는 곳을 아무 문제없는 곳이라고해서 계약함 | 23.07.19 09:10 | | |
(IP보기클릭)118.235.***.***
아파트와 상가가 붙어있는 곳에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있는 호수를 아무 문제없다고 집주인이랑 중개사가 속이면서 계약까지 감 | 23.07.19 09:12 | | |
(IP보기클릭)121.140.***.***
어떠한 경우라도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만 돌려받고 끝임. | 23.07.19 09:18 | | |
(IP보기클릭)211.238.***.***
가끔 자동차 신차 계약하는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원래대로라면 계약금은 취소한다고 못돌려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IP보기클릭)39.7.***.***
계약금 건거 자체가 건놈 사유로 깨지면 상대방이 가지는거 아닌가?
(IP보기클릭)106.102.***.***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능데 | 23.07.19 09:04 | | |
(IP보기클릭)220.149.***.***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175.203.***.***
그래서 녹음기가 필수구만.. 말 바꾸거나 구라칠수도 있을테니 한번 구라치면 몇백만원 꿀꺽인데 안할리가 | 23.07.19 09:08 | | |
(IP보기클릭)58.127.***.***
(IP보기클릭)218.235.***.***
특약을 넣었으면 가능하죠. 없으면 못받는거고. | 23.07.19 09:04 | | |
(IP보기클릭)58.127.***.***
특약 한줄의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 다음번 집 계약 할 때도 꼭 넣긴 해야겄네 | 23.07.19 09:05 | | |
(IP보기클릭)211.238.***.***
계약서에 명시를 했으니까 가능은 함. 보통 그거싫어서 돌려주기 싫은 부동산이나 집주인들은 계약서에 그거 넣는걸 거부하겠지? | 23.07.19 09:05 | | |
(IP보기클릭)211.36.***.***
특약은 말 그대로 ‘특별한 조건의 약속‘이기때문에 민법의 범위 하에서 가능한 특약은 유효합니다. | 23.07.19 09:05 | | |
(IP보기클릭)58.127.***.***
근데 보통 그러면 거진 대부분 하자 있는 집이더라고 | 23.07.19 09:05 | | |
(IP보기클릭)58.127.***.***
근데 만약 특약 넣었어도 안돌려주면 소송으로 가는건가요? 민사는 졌을 때 소송비용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걸로 아는데... | 23.07.19 09:07 | | |
(IP보기클릭)211.238.***.***
ㄹㅇㅋㅋ 대출 안되버리니까 ㅋㅋ | 23.07.19 09:07 | | |
(IP보기클릭)211.36.***.***
소송 가야죠. 대신 입증할 서류는 완비하고서 하셔야 합니다. | 23.07.19 09:08 | | |
(IP보기클릭)58.127.***.***
머출도 머출인데 구조부터 집 자체가 하자인 경우가 많더라고 예를 들자면 단열재를 안넣어서 집에 결로랑 곰팡이가 겁나 생긴다던가 도배 장판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못 살 정도라던가... | 23.07.19 09:09 | | |
(IP보기클릭)58.127.***.***
특약 넣은 계약서랑 대출이 안나온다고 증빙할 수 있는 은행 직원 녹취록 정도만 준비해도 충분히 이길 싸움 같은데... 근데 그렇게까지 멍청한 집주인이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 23.07.19 09:11 | | |
(IP보기클릭)211.36.***.***
보통은 잘 없는데 요새 아시잖아요 상식이 무너진 세상이라 왠만하면 특약 걸었으면 특약대로 갑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 23.07.19 09:14 | | |
(IP보기클릭)58.127.***.***
근데 생각해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금액이 커서 보통 10% 가계약금만 걸어도 천 단위로 놀아나니 그 돈 보고 눈 햇가닥 뒤집혀서 상식 없이 행동할 만 할 수 있다 생각이 드네요. | 23.07.19 09: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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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는 그냥 법적인 계약금 아님? 10만원 정도 해야 이런데서 흔히 말하는 가계약금이고. | 23.07.19 09: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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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0%를 가계약금으로 치고 보증금이나 매매금액을 계약금으로 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10%가 법정 요율이 아니라 관례상 요율이라고 알고 있음 | 23.07.20 13:40 | | |
(IP보기클릭)39.7.***.***
매매금액은 그냥 매매금액이잖아... 아파트를 보면 보통 10% 계약금 40% 중도금 50% 잔금 식으로 지급하잖아. 물론 10%는 어디 법전에 적혀있는건 아니긴 함 | 23.07.20 13: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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